결재문서

[민원]용산구 한남 3구역 존치구역 지정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용산구 한남 3구역 존치구역 지정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한남3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거주지를 떠나야 하고 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한남3구역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2009.10.1.)된 지역으로 현시점에서 이를 변경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 구릉지 경관이 훼손되지 않고 양호한 주거지등이 존치될 수 있도록 “한남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용산구에서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공람공고하고,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향후 용산구에서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우리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존치대상 건축물 선정기준 및 주민공람, 공청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기대를 가지시고 의견을 주신 ***님께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전정훈 주거사업총괄팀장 윤옥광 주거사업과장 03/14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325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B/D 4층 / 전화 02-2133-7218 /전송 02-2133-0754 / goindol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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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용산구 한남 3구역 존치구역 지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3258 생산일자 2017-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정훈 (02-2133-7218) 관리번호 D00000293859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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