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 회신(원순씨에게 바랍니다. No.20170309001436) ****,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께서 우리시 "원순씨에게 바랍니다."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바, 강남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압구정아파트지구 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한 주민의견청취"와 관련하여 강남구청에서 징구 중에 있는 사업추진요청서 징구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1항을 위반하여 비정비업체까지 동원하여 징구하는 것을 묵인하는 등 무리하게 재건축 추진요청서를 징구하고 있는 강남구청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의4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3조에 따라 자치구의 구청장은 "공공지원자"로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 및 선거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구청장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중 일부를 서울시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시 보조금 교부기준"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결과 사업추진 의견이 50% 이상인 경우 보조금이 교부되나, 사업반대 의견이 25%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강남구청장의 의견수렴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가 아니므로 같은법 제69조에 해당되지 않음을 회신한 바 있음을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공지원자"로서 해당 업무의 주관기관인 강남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갖으시고, 협조해 주시는 ****께 감사드리며, ****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문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3/1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49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41 /전송 2133-0755 / / 부분공개(6)
11458800
20211012205835
본청
공동주택과-4967
D000002938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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