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품질관리자 인원변경 검토보고

문서번호 방재시설부-4170 결재일자 2017.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조양연 장수철 03/14 남궁용 협조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품질관리자 인원변경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3.13.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품질관리자 인원변경 검토보고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품질관리자 인원변경(축소)』 에 대한 적정성 검토 보고임. ※ 관련근거 : 한종(중랑)감제17-75호(2017.3.9)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송정동, 중랑물재생센터내) ❍ 규 모 : 고도처리 88만톤/일, 시설현대화 25만톤/일, 용수공급 20만톤/일 등 ❍ 사업기간 : 2009. 2. 13 ∼2017. 4. 28 ❍ 감리/시공 : ㈜한국종합기술 외 1개사 / GS건설(주) 외 3개사 ❍ 총사업비 : 347,260백만원(도급비 329,700백만원)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④항 - article_content_82965107 품질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감리 검토내용 ❍ 품질관리 인원변경의 적정성 구 분 법적기준 당 초 1차변경 (2016.8.31) 2차(금회)변경 (2017.3.14) 비 고 배치기준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특급기술자 1명이상 -중급기술자 2명이상 특급기술자 2명 중급기술자 1명 특급기술자 1명 중급기술자 1명 특급기술자 1명 -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0조 ④항 별표5 비고2』에 의거 발주청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 규모 및 현지실정과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업자의 시험.검사대행의 정도를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수 있다. ❍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질의응답 및 지적사례』 붙임 참조 발주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의 공정에 따라 배치할수 있음. 감리 검토의견 ❍ 『품질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자 배치인원 변경 요청건』 은 잔여공사의 종류 및 규모, 공정진행율96%등 현장실정을 고려시 시공사가 요청한 배치인원으로 잔여공사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조치 의견 ❍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품질관리자 인원조정(축소)』건은 감리 검토의견대로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품질관리자는 ‘17.3.14일기준으로 특급기술자1명으로 조정하여 품질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붙임 : 책임감리원 검토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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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종(중랑)감제17-75호(2017.3.9) 품질관리자 인원변경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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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품질관리자 인원변경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4170 생산일자 2017-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양연 (0237088783) 관리번호 D000002937616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원 > 주거환경개선공사시행 > 물재생센터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