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7년도 상반기 -도시기반시설본부 실적가점평가 추진 계획

문서번호 건설총괄부-5489 결재일자 2017.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총괄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민수 이상국 형태경 03/14 고인석 협 조 도시철도국장 이정화 서무과장 이인수 - 2017년도 상반기 - 도시기반시설본부 실적가점평가 추진 계획 2017.3.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7년도 상반기 - 도시기반시설본부 실적가점평가 추진 계획 2017년도 상반기 탁월한 근무 실적으로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 직원에게 실적가점을 부여하여 성과중심의 인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Ⅰ 실적가점 개요 대상기간 : 2016.10.1. ~ 2017.3.31.(6개월) 추천대상 : 5급 이하 공무원 추천인원 : 16명(도시기반시설본부 현원의 5%범위 내 인사과 배정) 평가부문 및 점수 : 사업실적, 개인실적 사업실적 : 중점과제, 역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업 선정 - 사업당 2~5점(1인당 1.5점 이내) ※ S-5점(10%), A-4점(20%), B-3점(20%), C-2점(20%), 제외(30%) 개인실적 : 일상업무 혁신, 주민편의 증진, 격무·기피업무, 기타 - 1.2~0.1점 ※ 사업실적 : 사업당 5점이내, 개인실적 : 1인당 1.2점이내 가점활용 승진후보자명부 반영 : 근무성적평정점수 반영기간 및 비율만큼 반영 성과상여금 산정 시 반영, 선택적복지포인트 전환(실적가점 1점 ⇒ 150P) 운영절차 실적가점부여 대상자 추천 ➩ 실적가점 평가 ➩ 불공정행위 조사 (재심청구 등) ➩ 직원 실적검증위원회 ➩ 실적인정위원회 (실적가점확정) 본부⇒ 인사과 외부전문기관 감사담당관 인사과 인사과 Ⅱ 2017년도 상반기 실적가점 평가 계획 대상자 추천 기준 추천단위 : 각 부서(부 : 10개, 과 : 1개) 추천방법 - 사업실적 : 각 부서별 1건씩 - 개인별 신청 : 사업실적 또는 개인실적 중 택일 ※ 사업실적 참여자 + 개인실적 참여자 = 16명(본부 전체) 실적가점 부여 기준 계획보다는 실행·사업완료 등 성과를 거둔 실적 중심으로 추천 시책사업뿐 아니라 서민생활과 직결된 일선 현장, 민원부서의 창의적 업무개선 사례 등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사례 추천 1인당 신청분야는 사업실적 또는 개인실적 중 택 1 동일실적으로 ‘서울창의상’과 중복되어 실적 가점을 받을 경우 개인별로 높은 점수 1건만 인정 사업실적 신청의 경우 사업참여자는 2명 이상 5명 이내로 하며, 기여도는 주참여자는 30%, 보조참여자는 20% 이내로 제한 모든 사업은 반드시 평가기간 동안만의 실적 제출·평가(특히, 계속사업) 실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구 성 : 총 13명 - 위원장 : 본부장, 위원 : 국장(2), 각 부장(10) (5급 이하 참관인 : 1명이상, 인사담당 및 실적가점 신청 직원 제외) 역 할 : 실적가점 추천사업 및 대상자 선정, 이의신청 심사 등 개 최 : ’17. 3. 16.(목) 예정 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 결과공개 : 행정포털 내 「실적가점 게시판」 및 「부서업무공지」 이의신청 : 결과공개 시부터 3일 이내(본부 실적심사위원회) - 대 상 : 무임승자·기여도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 추천 결정사항 - 방 법 : 본부 실적심사위원회(본부 인사담당)에 이의신청(붙임4) 제출 - 이의신청 인용 시 자체 선정심사결과에 반영하고 기관 공지 재심신청 :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인사과) 【2017년 성반기 실적가점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 ○ 실적가점 직원 이의신청기간 확대 등 공정성 확보 - 이의신청기간 2일 ⇒3일로 연장 - 실적가점 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신설 운영(익명가능)으로 공정성 강화 ○ 불공정행위 기관 패널티 신설로 기관장 책임성 강화 - 현행 불공정행위 개인 및 부서장 패널티에서 소속 기관까지 패널티 확대 ※ 해당 기관 당해연도 평가 즉시 배제, 향후 2년간 실적가점 신청 배제 기타사항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2017년도 상반기 실적가점 평가 및 향후 제도개선 계획(인사과-6506(2017.3.8.))호 적용 Ⅲ 행정사항 「2017년 상반기 실적가점평가 추진계획」공람 등 직원안내 철저 부정취득자 등 부정사례에 대한 페널티 내용 전 직원 교육 : 부서장 추진일정 부서별 실적가점 신청사업(신청자) 추천 : ’17. 3.15.(수)한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 ’17. 3.16.(목) 심사결과 공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17. 3.21.(화) 실적가점 신청서 등 제출(본부 ⇒ 인사과) : ’17. 3.22(수) 실적가점 추천실적 심사(인사과 등) : ’17. 5월중순 실적가점 심사결과 공개(인사과) : ’17. 5.19.(금)한 Ⅳ 2018년 실적가점 제도개선 계획(안) - 사전예고 󰏚 실적가점 제도개선 필요성 ○ ’12년 전면적 제도개선에도 불구, 실적가점에 대한 직원만족도 저조 - 본래취지와 다르게 승진후보자군을 위한 제도로 인식, 노조 등 제도개선 지속적 요구 - 무임승차, 나눠먹기 등 불공정행위로 실적가점제도 직원 불신 증가 ○ 직원들의 낮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실적가점을 폐지할 경우 성과주의 인사운영 배치 - 승진이 적체된 직렬의 경우 업무실적보다는 연공서열, 자격증가점에 따라 승진 결정 - 격무․기피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근무의욕 저하 우려 < 승진후보자 명부반영 평정 현황 > (단위 : 점) 총점 근무성적 평 정 경력평정 가점평정 실적가점 직무자격증 외국어 특수지 근무 교류가점 103.24 70 30 1.5 0.5 0.25 0.63 0.36 ⇒ 현행 평정체계 상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낸 직원에게 줄 수 있는 인센티브로 업무동기부여 및 성과보상을 위한 실적가점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제도의 폐지보다는 개선․운영 추진 필요 󰏚 추진경과 ○ ’16.12 ~ ’17. 2 실적가점 운영실태 분석 및 노조 등 의견수렴 - 실적가점의 운영실태 분석 및 실적가점 개선(안) 노조 등 사전 협의 ○ ’17.2.17~2.21 실적가점 제도개선 직원 설문조사 실시 - 서울시 5급이하, 자치구 통합인사 대상(전산7급, 기술직군 5급이하) 2,960여명 참여 < 실적가점 제도개선 설문조사 결과 > ⁍ 실적가점 제도와 관련, 가점규모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대다수(응답자의 57%)가 점수상한을 근무성적평정을 보완하는 최소한의 수준인 1점 이하로 축소 희망 - (부여대상) 현행유지와 개선의 비율이 큰 차이가 없음. ▴ 현행유지(5급이하) : 22.8% ▴ 6급이하로 변경 : 29.6% ▴ 7급이하로 변경 : 30.2% - (운영분야) 현행유지 응답률이 높아 현재 운영에 대체로 만족 ▴ 현행적정 : 36.9% ▴ 사업실적만 운영 : 23.5% ▴ 개인실적만 운영 : 24.8% ▴ 기타 : 14.8% - (가점상한) 과반수 이상 근무성적평정을 보완하는 수준인 1점이하로 축소 희망 ▴ 현행유지(1.5점) : 22.9% ▴ 1점이하 축소 : 56.6% ▴ 점수상향 : 6.7% - (부여인원) 축소를 희망하는 비율이 42%로 다소 높았으나 반면 현행유지를 원하는 직원도 37%에 달하고 있어 실적가점이 업무성과에 대한 최소한의 동기부여로 작용 ▴ 현행적정(현원의 5%추천, 3%부여) : 37.4% ▴ 규모축소 : 41.6% ▴ 기타 : 21% ⁍ 실적가점 운영과 관련, 무임승차, 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 평가 체계의 개선보다 불공정행위 기관 및 개인에게 페널티를 주자는 의견이 압도적 - 응답자 52.4% 절차개선 공감, 그 중 70.5%가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페널티부여를 희망 ○ ’17.2.24 실적가점 제도개선 직렬별 의견수렴 간담회 - 실적가점 상한을 대폭 축소하자는 의견이 공통적 - 단, 부여인원에 있어서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의 최소한의 동기부여를 위해 현행유지 또는 확대하자는 의견임. < 실적가점 제도개선 직원의견 수렴 간담회 결과 > ⁍ 실적가점 운영에 대해서는 근무기관, 직렬에 따라 이견이 있었으나, 실적가점 제도개선은 가점 상한을 대폭 축소하자는 의견이 공통적임. ⁍ 다만, 부여인원에 있어서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의 최소한의 동기부여를 위해 현행유지 또는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다수가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 및 협업을 통한 업무추진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실적가점 인원을 줄일 경우 열심히 일하는 직원의 근무의욕 상실 우려 - 소수직렬의 경우 실적가점 부여인원 축소는 실적가점 진입장벽으로 작용 가능. ○ ’17.3. 3 실적가점 제도개선 인사담당 의견수렴 회의 - 실적가점 상한의 축소는 필요하나, 부여인원의 경우 기피부서 및 격무부서 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및 동기부여 차원에서 현행유지 동감 󰏚 개선방향 ○ (가점상한) 근무성적 평가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으로 최소화 운영 - (현행) 1인당 최고점수 1.5점 ⇒ (개선) 0.9점(수1~수4번 차이) ○ (부여인원) 성과보상 및 동기부여를 위해 현행수준 유지(현원 3% 내외) - 격무업무, 행정수요 급증업무 등 힘들고 어려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직원이 보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현행수준 유지 - 소수직렬의 경우 실적가점 인원 대폭 축소는 실적가점 진입장벽으로 작용 󰏚 세부 개선(안) ○ 주요 변경내용 구분 현 재 개 선 대상 시 5급이하, 자치구 통합인사대상 (7급이하 전산 및 5급이하 기술직) ➡ 현행과 같음 시기 상․하반기 연 2회(반기별) ➡ 현행과 같음 인원 현원의 5%이내 추천 → 3% 내외 실적가점 부여 ➡ 현행과 같음 점수상한 사업실적 사업당 5점 및 1인당 1.5점 이내 ➡ 사업실적 사업당 3점 및 1인당 0.9점 이내 개인실적 1인당 1.2점 ~ 0.1점 이내 ➡ 개인실적 1인당 0.6점 ~ 0.05점이내 ○ 평가부문별 변경사항 평가 부문 주 요 내 용 등급별 점수 및 비율 등급별 점수 및 비율 비고 S (10%) A (20%) B (20%) C (20%) S (10%) A (20%) B (20%) C (20%) (점수) 사업 실적 ① 중점과제, 시․구 역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 5 (1.5점) 4 (1.2점) 3 (0.9점) 2 (0.6점) ➡ 3 (0.9점) 2 (0.6점) 1 (0.3점) 0.5 (0.15점) 사업당 (1인당) 개인 실적 ① 일상업무 혁신분야 - 세수증대, 제도․기술개선 등을 통한 예산절감에 기여한 직원 1.2 1.0 0.7 0.5 ➡ 0.6 0.4 0.2 0.1 1인당 ② 주민편의 증진분야 - 고질민원 해결, 주민과의 원활한 갈등 해결에 기여한 직원 - 규제개혁을 통한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한 직원 1.2 1.0 0.7 0.5 0.6 0.4 0.2 0.1 ③ 격무‧기피업무분야 - 격무․기피업무,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직원 1.0 0.7 0.5 0.3 0.6 0.4 0.2 0.1 ④ 기타 특수공적분야 - 실적인정위원회에서 특수공적을 인정한 직원 0.5 0.3 0.2 0.1 0.3 0.2 0.1 0.05 󰏚 실적가점 제도개선(안) 적용․시행 : ’18. 상반기 평가시 ○ 실적가점은 승진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1년 예고 후 시행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 2>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 기 부여한 실적가점은 ’17. 하반기까지는 “감” 적용 없이 전체를 반영하고 ’18년 상반기부터는 가점 축소 비율을 고려, 기존 가점의 60%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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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상반기 -도시기반시설본부 실적가점평가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설총괄부
문서번호 건설총괄부-5489 생산일자 2017-03-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민수 (02)3708-2328) 관리번호 D00000293855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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