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에 따른 기술인력 이중등록 여부 조회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에 따른 기술인력 이중등록 여부 조회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기술인력변경 신청이 있어 이중등록 여부를 조회하오니, 민원서류임을 감안하여 ‘17.3.15.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겠습니다. 가. 조회 대상자 업 종 상 호 명 대표자 소 재 지 조회 대상자(기술인력) 성 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토양정화업 (제2006-2호) 한국토양복원기술㈜ 최희철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1206호(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8차) ***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환경부 및 전국 시·도(토양관련부서) ★주무관 천대기 토양지하수팀장 김상동 물순환정책과장 전결 03/14 안대희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49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8층 물순환정책과 / 전화 (02)2133-3774 /전송 (02)2133-1041 / dkchun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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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에 따른 기술인력 이중등록 여부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4911 생산일자 2017-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천대기 ((02)2133-3774) 관리번호 D0000029376634
분류정보 환경 > 토양 > 토양오염 > 토양오염예방 > 토양오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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