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딜라이브( D ′LIVE ) 제작·송출 협약 계획

문서번호 언론홍보실-676 결재일자 2017.3.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영상미디어팀장 언론홍보실장 시의회사무처장 최정은 이창우 이계열 03/14 김경호 협 조 총무팀장 박창석 의정지원팀장 박지향 언론팀장 정헌기 딜라이브 ( D ′LIVE ) 제작・송출 협약 계획 2017. 3. 서울특별시의회 (언론홍보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딜라이브 ( D ′LIVE ) 제작・송출 협약 계획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창업 활로 모색을 위해 케이블TV(딜라이브)사를 활용, 영상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 케이블TV에 송출하고자 함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명 : 시의원이 떳다, 맛있는 시장 (가제) ❍ 제 작 방 향 -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맛집을 찾아가 직접 소개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및 전통시장 내 청년 창업 점포를 중점으로 그곳에서 만난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으로 구성 ❍ 제 작 형 식 : HD ALL ENG 27편 ❍ 영 상 길 이 : 30분 ❍ 제 작 일 정 : ‘17.3.~’17.12. ❍ 주 요 내 용 - 서울 25개 자치구 역순(강동~종로)으로 각 지역 시의원이 직접 소개 - 해당 지역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내 맛집 선정 및 소개 - 청년 창업 점포들을 살펴보고 전통시장 활로 모색 - 진행자와 출연 의원, 지역민과의 소통의 장이 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MC : 김한석(방송인) 김한석 (방송인) ▪ 출 생 : 1972년 6월 2일(45세) ▪ 학 력 : 서울예술대학 연극과 학사 ▪ 수 상 : 2004년 KBS연예대상 신인상 ▪ 경 력 : TV조선 닥터의 냉장고, 살림 9단의 만물상 TBS 김한석의 라디오 킹 MBC 기분 좋은 날, 찾아라 맛있는 TV 외 다수 황인선 (가수·엔터테이너) ▪ 소속사 : 쇼웍스 ▪ 학 력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 ▪ 수 상 : 2004년 KBS연예대상 신인상 ▪ 경 력 : 2016 tvN 《소사이어티 게임》 2016 트랜드TV 플랜맨 2016 T캐스트 2016 음반 이모티콘 (Emoticon) 2015 PRODUCE 101 황이모 2015 음반 사랑애 (哀) 프로그램(안) 순서 세 부 내 용 프롤로그 ▶ 지역 맛집 소개 오래된 맛집부터 특이한 맛집까지 오늘 소개 지역구의 전체 음식점 간략 소개 (지역구 각 음식점들 그림) 오프닝 ▶ 첫번째 시의원 소개 및 오늘의 맛집 소개 => 해당 지역구 의원 소개 (시의원 스틸, 소개) => 해당 지역구 맛집 소개 (음식점 로드맵) “시의원과 한끼” 맛집 ① ▶ 첫번째 맛집 => 맛집의 메뉴 선정, 음식 맛보기, 시의원과 토크 맛집 선정의 예 - 제일 오래된 맛집 / 제일 유명한 맛집 / 특이한 메뉴 맛집 / 주민 추천 맛집 / 줄 서서 먹는 맛집 / 기사 식당 등 맛 스트리트 ▶ 두번째 시의원 소개 ▶ 길거리 음식이나 각 지역구 시장 방문 “시의원과 두끼” 맛집 ② ▶ 두번째 맛집 => 맛집의 메뉴 선정, 음식 맛보기, 시의원과 토크 맛집 선정의 예 - 각 구의 특징에 맞는 테마로 진행 1. 아기 엄마들이 많은 구 → 아기 엄마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맛집 소개 2. 취준생들이 많은 구 →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맛집 소개 3. 회사원들이 많은 구 → 점심시간 최고 매출을 찍는 맛집 소개 등 클로징 ▶ 인사 및 다음 주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제작 세부 계획 ❍ 제작 진행 개요 방송사 접촉 → 계약 → 방송 아이템 선정 → 촬영 일정 협의 → 구성 (안) 작성 → 촬영 → 가편 및 시사 → 방송 송출 ❍ 딜라이브TV와 구성 협의 ❍ 제작 진행시 서울시의회 구성안 1차 검토(의원 출연 부분 검토) ❍ 영상물 시사는 딜라이브TV 진행 ❍ 방 송 송 출 : 서울 전권역 방송 송출 ※[참고2]서울 전권역 MSO 방송사 송출협약서 1부 - 서울전권역 케이블방송사 직사채널(씨앤앰, 티브로드, HCN, CMB, CJ헬로비전) 송출 및 티브로드 앱방송(실시간), 딜라이브 홈페이지 실시간TV, 유튜브, 기타 티브로드 권역 내 있는 채널 및 교류 협력 채널을 통한 방송 송출 소요예산 : 256,500,000원 (VAT 포함 / 매체 송출료 포함) ❍ 편당 9,500,000원 X 27편 = 256,500,000원 - 예산과목 : 의정활동의 적극홍보 및 정보화 사업추진, 의정활동 홍보사업,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사무관리비 계약방법 : 서울시의회와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의 협약에 의한 추진 추진일정 ❍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와 협약 체결 : ‘17년 3월 초 ❍ 프로그램 구성회의 및 기획 : ‘17년 3월 ~12월 ❍ 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 : ‘17년 3월 ~12월 [참고1] 프로그램 제작협찬 계약서 서울시의회사무처(이하‘사무처’라 한다)와 (주)딜라이브서울경기케이블티브이(이하 “딜라이브”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 제작협찬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딜라이브’가 제작, 방송하고자 하는 “시의원이 떴다.『맛있는 시장』(가제)” TV프로그램에 ‘사무처’가 프로그램을 협찬하고 ‘딜라이브’가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함에 있어 ‘사무처’와 ‘딜라이브’ 사이에 권리와 의무를 명백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협찬 프로그램 개요) 1. 프로그램명 : 시의원이 떴다.『맛있는 시장』(가제) 2. 제작 프로그램 내용 및 협찬금 방송내용 방 송 일 자 (예정) 제 작 편 수 협찬금 (VAT 포함) 시의원이 떴다. 『맛있는 시장』(가제) 2017년 03월 ~ 2017년 12월 27편 256,500,000원 (편당 9,500,000원) 제 3 조 (대금정산) ‘딜라이브’는 프로그램 협찬금을 월별 프로그램 제작 완료시(2편) 마다 ‘사무처’에 청구하고, ‘사무처’는 청구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딜라이브’의 계좌로 현금 입금한다. ※ ‘딜라이브’의 은행계좌 : 신한은행 140-007-506148 제4조(협찬조건) ‘사무처’와 ‘딜라이브’가 이행할 협찬, 제작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처’는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딜라이브’에게 최대한 지원한다. 2. ‘딜라이브’는 ‘사무처’와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한다. 3. 방송일자 및 프로그램 형식과 내용, 프로그램 길이 등은 사전협의로 조정 할 수 있다. 4. 프로그램(촬영 원본 소재자료 포함)에 대한 국내외 방송권(지상파, CATV, 위성 방송), 복제배포권, 작성권, 전송권, 공연권, 기타매체(PC통신, 인터넷,VOD 등) 2차적 저작물 및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 등 모든 저작 재산권은 본 계약을 체결 함으로써 ‘딜라이브’에게 귀속되며, 본 프로그램을 ’사무처‘와 협의 하에 타 방송프로그램에 제공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5. ‘사무처’는 프로그램 관련 내용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딜라이브’의 동의 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계약해지 및 손해보상) 1.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사무처’의 협찬금 지급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연되는 경우 나. 본 계약의 내용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 기타 계약의 유지 또는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 및 협의) 1. 본 계약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사무처’와 ‘딜라이브’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성실과 신의를 바탕으로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제7조 (소송의 관할) 본 계약으로 인해 민․형사상 소송이 발생할 경우 소송제기자의 관할 법원으로 정한다. 제8조 (효력의 발생)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방송일정 변동과 대금정산기일 소요 등으로 ‘사무처’와' ‘딜라이브’가 합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 연장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사무처’와 ' ‘딜라이브’가 기명날인 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3월 일 발주 부서 : 서울시의회사무처 주 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5 (태평로 1가) 대 표 자 : 사무처장 김 경 호 (인) 계약상대자: (주)딜라이브서울경기케이블티브이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501-8(가양동) 대 표 자 : 대표이사 성 낙 섭 (인) [참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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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라이브( D ′LIVE ) 제작·송출 협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언론홍보실
문서번호 언론홍보실-676 생산일자 2017-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정은 관리번호 D00000293754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회홍보관리 > 의회홍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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