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시효결손 건 불납결손 처리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북부도로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시효결손 건 불납결손 처리 1. 관리단속과-3103(2017.3.9.) 운행제한 차량 과태료 체납자료 일제정비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 및 지방세기본법 제37조(납부의무의 소멸) 및 동법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불납결손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체납자 : ******** 나. 결손대상 : *************************** 다. 결손처리 일시 : 2017.03.14 라. 행정사항 : 수시 재산조회 후 압류가능한 재산 발견 시 지방세기본법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의거 과태료 재부과 실시. 붙임 : 불납결손 목록 1부. 끝. 주무관 김진태 과적단속팀장 代김진태 관리단속과장 박대군 북부도로사업소장 03/14 신응수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3360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 / ush.seoul.go.kr 전화 02-944-5422 /전송 02-945-5071 / fir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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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시효결손 건 불납결손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3360 생산일자 2017-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태 (02-944-5422) 관리번호 D000002937669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과태료부과징수관리 > 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