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축산물검사관증 발급(6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검사관과 책임수의사) 규정에 의거 축산물검사관증을 발급하여 축산물위생관리 업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가. 발급일자 : 2017.03.14. 나. 발급대상 : 6명 (신규 3, 재발급 3) 발급번호 기관명 부서명 직급 ** **** 발급사유 2017-1 서울시 식품안전과 수의5급 *** ********* 신규 2017-2 서울시 식품안전과 수의7급 *** ********* 신규 2017-3 강남구 위생과 수의6급 *** ********* 재발급 2017-4 강북구 지역경제과 수의7급 *** ********* 재발급 2017-5 동대문구 보건위생과 수의6급 **** ********* 신규 2017-6 양천구청 일자리경제과 수의7급 *** ********* 재발급 - 발급자격 : 수의사면허 소지자 다. 검사관 임무 -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실시하는 검사의 적정 여부 확인 - 축산물의 유통에 관한 지도,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 여부 확인 - 축산물의 검사 및 수거검사 등 붙임 축산물검사관증(안) 1부. 끝. 주무관 김세곤 축산물안전팀장 이달주 식품안전과장 03/14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75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24 /전송 02-768-8869 / sgkim1402@seoul.go.kr / 부분공개(6)
11453832
20211012205835
본청
식품안전과-7511
D0000029387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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