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교통안전담당자 제출 요청 1. 서울시의원 김상훈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자료(317번) 관련입니다. 2. 교통안전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4항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를 고용하지 않은 교통수단운영자는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교통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운수회사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 양식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 3월 16일(목)까지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내버스 : 각 운수회사가 이버스넷으로 제출 ※ 알림마당 - 업무연락 - 부서별게시판 - 운행관리팀 ○ 마을버스 : 회사에서 자료작성후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 제출 → 조합에서 수합하여 서울시로 제출 붙임 :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경성여객 등 65개 시내버스회사,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주무관 온순현 운행관리팀장 이정임 버스정책과장 03/14 김태명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69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2288 /전송 2133-1049 / osh8579@seoul.go.kr / 대시민공개
11453228
20211012205835
본청
버스정책과-6911
D0000029377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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