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엔바이오컨스 (경유) 제목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변경신고 수리 알림 1.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에서 제출한 유독물관리 대행기관 지정 변경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요건에 적합하여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변경내역을 반영한 지정서를 교부하오니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내역 : 기술인력 변경(권태훈-->정희경) 기술능력 요건 변경 전 변경 후 「화학물질관리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유해 화학물질 관리자 자격기준에 적합한자 권태훈(산업안전기사) 정희경(대기환경기사) 붙임 : 유독물관리대행기관 지정서(유독물 2, ㈜엔바이어컨스 2017.3.14).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경숙 대기개선팀장 이태일 대기관리과장 03/14 정미선 협조자 시행 대기관리과-52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 전화 02-2133-3656 /전송 02-2133-1025 / / 부분공개(7)
11453110
20211012205835
본청
대기관리과-5283
D0000029378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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