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급장비 기준 개정 관련 의견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관악소방서 수신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구급장비 기준 개정 관련 의견 통보 1. 재난관리과-1667(2017.3.6.)호 『구급장비 기준 개정 관련 의견조회』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우리 현장대응단에서는 구급장비 기준 개정 관련 의견을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붙 임 119구급대 장비기준 개정 의견서 1부. 끝. 현장대응단장 담당자 안준영 진압2대장 윤복현 지휘2팀장 이영호 현장대응단장 03/14 강길구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2285 ( ) 접수 ( ) 우 08833 관악구 관악로 97 / fire.seoul.go.kr/gwan-ak 전화 02-874-7119 /전송 02-877-4119 / ajy198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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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장비 기준 개정 관련 의견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2285 생산일자 2017-03-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준영 (02-874-7119) 관리번호 D0000029380261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