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순희님, 도봉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재결서상 보상내역서 직권 정정 통보 1.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토지관리과-4645, 2017. 3. 3)와 관련입니다. 2. 도봉구청장이 시행하는 “초안산근린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2017. 2. 24.자 재결하고 재결서를 송부하여 드린바 있습니다. 송부하여 드린 재결서 중 보상내역서상 지분 기재 오류(2/3 →154/1001)로 보상금액 기재 오기 사항이 발견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직권으로 지분정정에 따른 보상금액을 정정하고 재결서를 재 송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직권정정 사유 : 물건 지분 오기 따로붙임 : 재결서 1부(경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준성 수용재결팀장 백인호 토지관리과장 03/14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54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8 /전송 2133-4910 / junsung@seoul.go.kr / 부분공개(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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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5835
본청
토지관리과-5447
D0000029378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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