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 상반기 재무국 실적가점 운영계획

문서번호 재무과-13056 결재일자 2017.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하옥수 문혁 김윤규 03/14 조욱형 ’17년 상반기 재무국 실적가점 운영계획 2017. 3. 재 무 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7년 상반기 재무국 실적가점 운영계획 ’17년 상반기 탁월한 근무실적으로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 직원을 실적가점 부여 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해 재무국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실적가점 개요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평정규칙」제25조의2 및「2017년 상반기 실적가점 운영계획」(인사과-6506호, 2017.3.8.) 󰏚 운영 개요 ○ 대 상 : 5급 이하 ○ 인 원 : 근무성적평정인원의 3%내외 (추천인원은 현원의 5%이내) ○ 분 야 : 사업실적(사업당 5점 이내) 및 개인실적(1인당 1.2점 이내) ○ 승진후보자명부 반영 : 근무성적평정점수 반영기간 및 비율만큼 반영 - 기타 성과상여금 산정시 반영, 선택적 복지포인트 전환(실적가점 1점→150P) ※ 2016년 하반기 실적가점 평가결과 구 분 부서 추천 재무국 추천 최종 등급 사업실적 5개 사업 11명 3개 사업 8명 2개 사업 6명 (A1, B1) 개인실적 2명 3명 3명 (S1, A1, C1) Ⅱ 2017년 상반기 운영계획 󰏚 평가대상 ○ 대상기간 : ’16. 10. 1.~ ’17. 3.31. (6개월) ○ 평가부문 : 사업실적, 개인실적 - 사업실적 : 중점과제, 역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업 선정 - 개인실적 : 일상업무혁신, 주민편의증진, 격무․기피업무, 기타 󰏚 대상자 추천기준 ○ 추천 가능인원 : 부서별 2명 ※ 재무국 11명(최소 사업추천인원 8명) ○ 추천 중점사항 - 계획보다는 실행․사업완료 등 성과를 거둔 실적 중심으로 추천 - 시책사업 뿐 아니라 서민생활과 직결된 일선현장, 민원부서의 창의적 업무개선 사례 등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사례 발굴 - 부서 추천시부터 엄격히 심사하여 성과부진실적 등 제외 󰏚 실적가점 부여 기본원칙 ○ 제출된 사업․개인실적 평가에 따라 인원 조정가능 ○ 동일사업으로 「서울창의상」과 중복되어 실적가점을 받을 경우 개인별로 높은 점수 1건만 인정 ○ 사업실적 신청 시 기여도는 주참여자 30%, 보조참여자 20% 이내로 제한 < 평가부문별 세부 부여기준 : 5개 분야 > 평가 부문 주 요 내 용 등급별 점수 비 고 S A B C 사업 실적 ① 중점과제, 시․구 역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복지, 경제, 문화, 안전, 소통 등) 5 4 3 2 ․ 1인당 1.5점 이내 개인 실적 ① 일상업무 혁신분야 - 세수증대, 제도․기술개선 등을 통한 예산절감에 기여한 직원 1.2 1.0 0.7 0.5 ․ 예산절감액, 파급효과 등을 고려 평가 ② 주민편의 증진분야 - 고질민원 해결, 주민과의 원활한 갈등 해결에 기여한 직원 - 규제개혁을 통한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한 직원(신설) 1.2 1.0 0.7 0.5 ․ 민원건수와 지속기간 등 고려 평가 (소송업무는 제외) ․ 규제개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실적인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③ 격무‧기피업무분야 - 격무․기피업무,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직원 1.0 0.7 0.5 0.3 ․ 실적인정위원회에서 인정하고 근무기간 등 고려 평가 ④ 기타 특수공적분야 - 실적인정위원회에서 특수공적을 인정한 직원 0.5 0.3 0.2 0.1 ․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한 엄격하게 심사 적용 Ⅲ 세부 추진사항 󰏚 재무국 실적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 : 7명 - 위원장 : 재무국장, 위원 : 6개과 과장 ※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인사담당 및 실적가점 신청 직원을 제외한 5급이하 직원 1인 이상을 참관토록 함 ○ 역 할 : 실적가점 추천 대상자 선정, 이의신청 심사 ○ 심사기준 : 추천 중점사항, 실적가점 부여 기본원칙 등 고려 󰏚 결과공개 및 이의신청 처리 ○ 결과공개 : 행정포털 ‘실적가점 게시판’ 에 공개 ○ 이의신청 : 결과공개 시부터 3일 이내 - 대상 : 무임승차․기여도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 추천대상 결정사항 - 방법 : 재무국 실적가점 담당자에게 이의신청서 제출 (붙임3. 서식2) ○ 재심신청 :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 대상 : 무임승차․기여도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추천대상 결정사항 제외) - 방법 : 인사과에 재심신청서 제출 (붙임3. 서식2) Ⅳ 추진 일정 ○ 부서별 실적가점 심사 대상사업 제출 : ’17.3.15.(수)까지 ○ 재무국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 ’17.3.16.(목)까지 ○ 심사결과 공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17.3.21.(화)까지 ○ 실적가점 신청서 등 전산입력 및 인사과 제출 : ’17.3.22.(수)까지 ▸ ’17년 상반기 실적가점 심사결과(최종등급) 공개 : ’17.5.19.(금)까지 붙임 : 1. 실적심사위원회 심사기준 1부. 2. 사업실적 참여자 개념 및 기여도 배분기준 1부. 3. 실적가점 부여신청서, 이의신청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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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상반기 재무국 실적가점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13056 생산일자 2017-03-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하옥수 (02-2133-3213) 관리번호 D00000293856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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