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급] 어린이집 원장 교육 관련 공직선거법 제한행위 질의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지도과장) (경유) 제목 [지급] 어린이집 원장 교육 관련 공직선거법 제한행위 질의 1. 서울시 자치행정과-5488(2017.3.10.)호와 관련입니다. 2.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제한됨에 따라 우리 부서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 교육이 해당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첨부와 같이 질의하오니 최초 교육이 3. 22.(수)에 개최됨을 감안하여 바쁘시더라도 3. 16.(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원장 교육 관련 질의 내용 1부(관련 계획 포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연수 현장점검팀장 지선병 보육담당관 03/14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55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5113 /전송 02)768-8831 / 7apdlf@seoul.go.kr / 부분공개(5)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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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장 교육 관련 질의 내용.hwpx

    비공개 문서

  • 2017년 어린이집 지도점검 추진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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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어린이집 원장 교육 실시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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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급] 어린이집 원장 교육 관련 공직선거법 제한행위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5535 생산일자 2017-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연수 (2133-5113) 관리번호 D0000029388055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어린이집현장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