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출장 보고서(3.14, 이승균, 안상모, 김병수, 안미주)

현장출장 보고서 등록번호 요금과-7137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안미주 이승균 03/14 홍춘식 명에 의하여 성북구 돈암동 한진한신아파트 수도배관 확인 차 현장출장한 결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7. 3. 14. **** : 6급 이 승 균 7급 안 상 모 7급 김 병 수 7급 안 미 주 결 과 내 용 건 명 돈암동 609-1 한신한진아파트 수도계량기 및 공제수전 여부 확인 내 용 1. 조사동기 - ****************************************에서 아파트 단지와 단지 내 해오름센터(구민회관)의 수도요금이 이중부과 여부 확인 요청 2. 조사자 및 조사대상 수전 - ********************************** ****************************************** ○ 수전현황 연번 주 소 성 명 고객번호 업종 구경 기물번호 1 ************* ******* ******* *** ***** *********** 2 ************* *********** ******* *** **** *********** 3. 조사내용 및 처리의견 - *********의 한신한진아파트 관리실에서 250mm의 주계량기를 통하여 단지 내 각 동으로 물이 공급되고 있으나 단지 내 해오름센터(구민회관)는 20mm 수도계량기는 독립계량기가 아니라 아파트 주계량기를 통하여 물을 공급받는 공제수전이라고 주장. 결 과 내 용 건 명 돈암동 609-1 한신한진아파트 수도계량기 및 공제수전 여부 확인 내 용 - 한신한진아파트는 4509세대가 1개월 평균 100,000㎥을 사용하며 해오름센터는 1개월 평균 450㎥를 사용하고 있는 수전으로, - 현장조사한 결과, 한신한진아파트의 111동의 지하에 연결된 배관을 통해 해오름센터(구민회관)로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음을 확인함. ※ 현장밸브사진 111동 지하 배관 및 밸브 111동 지하 배관 및 밸브 ※ 건물의 고저차가 심하여 해오름센터 수도배관만을 설치하여 독립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이 현장 사정 상 용이하지 못하다는 시설관리과 직원 판단이 있음. - 해오름센터(구민회관)의 수전이 공제수전으로 판명된 바 지방재정법제82조제2항 및 서울시수도조례제34조에 의거 이중부과된 수도요금은 환불조치하고 차후 한신한진아파트 부과 시 해오름센터(구민회관)의 사용량을 공제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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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장 보고서(3.14, 이승균, 안상모, 김병수, 안미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7137 생산일자 2017-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미주 (02-3146-2112) 관리번호 D00000293807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