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수도사업소 YO-0*********03141726369878&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재건축멸실 폐전신청 관내 아래 소재지의 급수설비는 재건축예정 공가상태로 조합 일괄폐전신청에 의하여 수도조례 제22조 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폐전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폐전수전내역(가동 106호 외 6수전) 관 리 번 호 ********* ****** ******************* 소유자 성명 *** ******* ************ 주 소 ************************************* 업 종 *** ****** **** 급 수 형 태 일반급수 폐 전 종 류 폐 전 사 유 가옥멸실 기 물 번 호 *********09 봉 인 번 호 -0 최 종 지 침 1139 잔 량 나. 폐전일 : 20170314 주무관 방형내 요금관리팀장 김태현 요금과장 03/14 代김태현 협조자 시행 요금과-5688 ( ) 접수 ( ) 우 / 전화 3146-2091 /전송 3146-2139 / / 부분공개(6)
11449915
20211012205835
본청
요금과-5688
D000002937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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