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건축멸실 폐전신청

북부수도사업소 YO-0*********03141726369878&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재건축멸실 폐전신청 관내 아래 소재지의 급수설비는 재건축예정 공가상태로 조합 일괄폐전신청에 의하여 수도조례 제22조 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폐전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폐전수전내역(가동 106호 외 6수전) 관 리 번 호 ********* ****** ******************* 소유자 성명 *** ******* ************ 주 소 ************************************* 업 종 *** ****** **** 급 수 형 태 일반급수 폐 전 종 류 폐 전 사 유 가옥멸실 기 물 번 호 *********09 봉 인 번 호 -0 최 종 지 침 1139 잔 량 나. 폐전일 : 20170314 주무관 방형내 요금관리팀장 김태현 요금과장 03/14 代김태현 협조자 시행 요금과-5688 ( ) 접수 ( ) 우 / 전화 3146-2091 /전송 3146-213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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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멸실 폐전신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5688 생산일자 2017-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방형내 (3146-2091) 관리번호 D000002937725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계량기관리 > 수도계량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