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은평병원 전문의 교육지원 계획

문서번호 진료부-2164 결재일자 2017.3.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진료기획팀장 진료부장 은평병원장 우난주 하지혜 03/14 남민 협 조 원무과장 이동문 2017년 은평병원 전문의 교육지원 계획 2017. 3.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진료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의료관련각종학회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은평병원 전문의 교육지원 계획 은평병원 전문의의 역량개발과 진료능력 향상을 위하여 각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국내학회 및 해외학회 참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수련병원(기관)지정서(제133호: 1998. 8.21, 보건복지가족부) ○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의료법 제30조, 의료법시행규칙 제20조 ○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수련에 관한 규정 제4조 ○ 공무원 여비 규정, 서울시공무원 여비 규정 󰏅 추진목적 ○ 대한병원협회 및 관련 학회에서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전문의 학회 참석 ○ 은평병원 전공의 수련 지도전문의로서 역량개발과 해외학회 참석을 통한 최신의 의료지식 및 진료능력 습득 ○ 전문의의 연구활성화를 위하여 학술연구를 실시하고 연구결과를 국내․외 학회에 발표하여 시립병원의 위상을 높임 󰏅 세부추진계획 ○ 지원대상 및 규모 - 지원대상 : 은평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 - 지원규모 · 국내학회 : 보수교육 등록비, 국내여비 지급규정 적용 · 해외학회 : 등록비, 포스터 등 관련 비용 ○ 지원방법 - 국내학회 : 2017년도 편성 예산 중 『전문의 교육지원사업 - 전문의 보수교육』에서 지원하고, 여비는『국내여비』항목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국외학회 : 2017년도 편성 예산 중『전문의 교육지원사업 - 전문의 해외학회 교육비』의 항목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소요예산 : 총31,500천원 ○ 산출내역 - 국내학회 교육비 : 10,500천원 - 국내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근거로 지급되며 별도산출 - 국외학회 교육비 : 21,000천원 - 국외여비 : 공무국외여행심사 승인 후 지급되며 별도산출 ○ 예산과목 - 연구활성화 및 시설환경개선으로 진료서비스 증진, 은평병원 운영, 은평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사무관리비(100-201-01)〔위탁교육비-전문의 교육지원사업〕 󰏅 행정사항 ○ 학회 참석 후 해당 국내학회 및 국외학회의 안내문, 이수확인서, 등록비 납부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 공무국외여행심사 승인 후 국외학회에 참석하는 전문의는 학회 참석 후 15일 이내 귀국보고서 작성(공무국외여행관리시스템 필수등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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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은평병원 전문의 교육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병원 진료부
문서번호 진료부-2164 생산일자 2017-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우난주 (300-8254) 관리번호 D00000293868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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