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도로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미납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61조(독촉과 최고) 및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에 의거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송달(등기우편)하고자 합니다. 가. 독촉대상 : ******** 나. 독촉기한 : 2017.03.31 다. 독촉 과태료 총액 : 금3,675,000원(가산금 포함) 붙 임 : 1. 독촉고지 대상자 명단 1부. 2. 독촉안내문 1부. 끝. ★주무관 김은희 운행제한차량단속팀장 장준성 관리단속과장 03/14 박종윤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3418 ( ) 접수 ( ) 우 03918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상암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300-8347 /전송 02)300-833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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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독촉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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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촉장발송(17.03.14).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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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3418 생산일자 2017-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희 (02)300-8347) 관리번호 D000002937670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과태료부과징수관리 > 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