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 삭선 협조 요청

동작소방서 수신 동작구청장(교통지도과장) (경유) 제목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 삭선 협조 요청 1. 소방방재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의 규정에 의하면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에는 차량을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서에서 확인한바 아래와 같이 2개지역에 설치된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이 화재발생시 소방전 사용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통보하니, 소화용수시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빠른시일내 삭선 등 적의 조치후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삭선 대상 연번 장소 관리번호 관련 근거 1 동작구 흑석로 13마길 53일대 흑석1동 186-13번지-9-2 도로교통법 33조 제3호 다목 2 동작구 장승배기로 10길 26일대 상도2동 약수로-가88 도로교통법 33조 제3호 다목 붙임 :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 삭선대상 현황 1부. 끝. 동작소방서장 ★담당자 박인철 대응총괄팀장 최광열 재난관리과장 03/14 고재일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663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신대방2동 460-19) 동작소방서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 / 전화 02-842-1195 /전송 / inchul102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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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 삭선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663 생산일자 2017-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인철 (02-842-1195) 관리번호 D000002937690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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