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과장 유태우 03/14 정소영 명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7. 3. 9. 복명자 : 7급 성명 : 유태우 결 과 보 고 내 용 건 명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구산동) 내 용 1.급수설비 내역 주 소 성 명 업종 고객번호 구경 계량기 번 호 근무보고 내 용 비고 ************ ****************** *** ** ********* *** ********* ****** *** ***** 2.조사내용 - 검침직원의 수도계량기를 역설치하여 사용한다는 근무보서 접수로 상기 지번에 방문하여 급수설비 이상 여부를 확인한 바, - 2개 필지를 합병하여 다세대 신축 공사 중인 신축현장으로, **********호는 폐전하였으며, **********호의 수도계량기는 공사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나, 조사일 현재 역설치(지침:544)되어 있음. - ***** 현장소장********************은 철거하면서부터 수도계량기 보호 통을 이설하지 않고 공사용수로 사용하여서 특별하게 수도계량기를 손대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2017.1.27.~30. 설 연휴기간 공사를 하지 않고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아 수도관이 동결되었으며, 동결된 수도관을 해빙하기 위하여 해빙작업을 하였으나, 아마도 그때 수도계량기를 역설치한 것 같다고 진술함. 3. 조사자의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 및 제8조의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아니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내 용 - 공사를 전문의로 하는 수미산건설 업체에서 동결된 관을 해빙한다는 이유로 수도계량기를 임의대로 철거·역설치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및 제8조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 『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처분하고 수도계량기는 정상설치(2017.3.9.)하고 다음검침 시 요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심사 담당자에게 이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해빙작업(2017.1.31.)일부터 적발일(2017.3.9.)까지의 기간을 추징 량 산출 및 과태료를 처분하고자 합니다. 4. 위반자 건축주 ☞ *** 서울특별시 강남구 ********************** ******************** 시공사 ☞ ************** 서울특별시 송파구 ***************************** ******************************** ************************* 따로 붙임 : 1. 근무보고서 1부. 2. 확인서 1부. 3. 사진3매. 4. 조례위반 과태료 산출내역 1부. 끝.
11446556
20211012205835
본청
요금과-9375
D0000029376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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