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에 따른 소방공무원 특별경계 근무 변경(이첩) 1. 관련문서 〇 재난관리과-2203(2017.03.10.)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에 따른 소방공무원 특별경계태세 강화 재강조 지시』 〇 市 재난관리과-5425(2017.03.13.)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에 따른 소방공무원 특별경계 근무 변경』 2.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 특별경계태세 강화지시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내용중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종로, 중부서장 정위치 근무)를 소방관서장 지휘선상근무로 변경 시행하고자 하나 현 시국이 안정화 되어 별도 명령시까지 특별경계태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문서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과 및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담당자 최영현 대응총괄팀장 곽흥운 재난관리과장 전결 03/14 심대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284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1 /전송 02-430-8119 / younghyen@seoul.go.kr / 대시민공개
11446392
20211012205835
본청
재난관리과-2284
D0000029378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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