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구의취수장 재산이관 계획(상수도특별회계→일반회계)

문서번호 재무회계과-3768 결재일자 2017.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미희 박병식 代조두업 구아미 03/14 代구아미 협 조 구)구의취수장 재산이관 계획 (상수도특별회계→일반회계) 2017. 3. 상수도사업본부 재 무 회 계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구)구의취수장 재산이관(상수도특별회계→일반회계)계획 구)구의취수장 재산을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문화정책과에 유상회계 이관키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재산이관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유상이관) ○ 구)구의취수장 재산이관 계획(문화정책과-11159, `14.9.11)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부지 유상이관(변경)계획(문화정책과-3376, `17.3.9) 󰏚 추진경위 ○ 문화정책과에서 공시지가를 적용 유상회계 이관 가능여부 타진→ 유상회계 이관 가능 회신(’13.5월) ○ 구)구의취수장 용도폐지(`14.9월) - 서울 거리예술창작센터 조성에 따른 구의취수장 폐쇄 계획 ○ 구의취수장 유상회계 계획 통보(’14.9월) ○ 국·공유상호 점유재산 교환재산 확정 통보(자산관리과)(`15.10월) ○ 세출예산 전액 삭감(문화정책과)(`15.12월) ○ 2017년도 세출예산 반영 통보(예산담당과, 문화정책과) - 분납조건 : 10년 분납(’16년 미반영분, 17년 ⇒ 20억 예산편성) Ⅱ 추진계획 󰏚 회계간 유상이관 계획 ○ 이관대상 재산현황 소재지 구분 지목(구조) 면적(㎡) 재산가격(백만원) 비 고 계 21,330 14,844 광진구 광장동 1 외 토지 수도용지 16,631 13,820 외곽도로를 제외한 취수장 내부부지 (12필지) 건물 철근콘크리트 4,699 1,024 건물 4개동 ※ 재산가액 산출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의거 재산 대장가격(공시지가)으로 정함. ○ 회계이관 : 상수도본부특별회계(재무회계과)→서울특별시 일반회계(문화정책과) ○ 이관방법 : 유상이관 ○ 이관금액 : 10,425백만원(’15년 공시지가) - 구)구의취수장 재산가액(14,844원) - 재산교환 후 잔액(4,419원)=10,425백만원 수도사업특별회계(구의취수장) 일반회계 취득재산(상쇄가능액) 차 액 면적(㎡) 재산가액(백만원) 면적(㎡) 재산가액(백만원) 21,330 14,844 17,374 4,419 10,425 - 자산관리과와 상수도사업본부 간 재산교환 대상액 일반회계→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일반회계 교환잔액 (상쇄 가능액) 필지 면적(㎡) 재산가액(백만원) 필지 면적(㎡) 재산가액(백만원) 8 17,990 6,395 2 615.65 1,976 4,419 ○ 지급방법 - 분납조건 : 10년분납(‘16~25년) ※ ’16년 예산 미반영으로 ’17년도 2회분 납부 예정 - 분납근거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조례 제36조(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 등) Ⅲ 행정사항 ○ 회계이관금액 납부고지서 발급(상수도본부 재무회계과 → 문화정책과) ○ 납부금액 완료 후 재산관리관 변경 요청(상수도본부 → 자산관리과) 따로붙임 : 유상이관 분납계획 1부. 끝. 구)구의취수장 전경 및 건물배치도 전 경 건물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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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의취수장 재산이관 계획(상수도특별회계→일반회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문서번호 재무회계과-3768 생산일자 2017-03-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미희 (3146-1246) 관리번호 D0000029377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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