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재개발 조합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련)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재개발 조합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재개발 조합의 사업시행인가 신청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은 2013년 실시한 실태조사결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략적인 사업비 분담을 알려주거나 통지한 것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제50조에 따라 조합설립 동의시부터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때까지 사업비에 대한 주민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략적인 분담금을 알려주어야 하는 바, 조합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략적인 사업비 분담금을 알려주지 않고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 후 관할구청에 인가를 신청한 경우 위 총회의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 ○ 회신내용 - 실태조사 결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실시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통보한 사항으로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개략적인 분담금과는 별개의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 총회 결의의 유효 여부는 관련 법령 및 해당 조합의 정관규정의 준수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공공지원 대상인 경우 도시정비조례 제50조제2항에 따라 조합설립 동의시부터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때까지 사업비에 관한 주민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클린업시스템의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에 정비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토지등소유자가 개략적인 분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하므로, 개략적인 분담금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사업시행인가 등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양경신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03/13 진경식 협조자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시행 재생협력과-39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km6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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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재개발 조합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3994 생산일자 2017-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경신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293617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