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수신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도로 시설처) (경유) 제목 정릉로에 위치한 대기오염측정소 이설 협의에 대한 협조 요청 1. 토목부-3356(2017.02.17.)호 관련입니다. 2. 우리원은『대기환경보전법』제3조 2항 등 법률에 의거 해당 관할 구역의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고자 대기오염을 상시 측정하고 있습니다. 3.『도시고속도 연결램프(정릉길) 설치공사』로 인한 대기오염측정소 이전문제과 관련, 귀기관에서 이전지에 대한 도로 점용을 허가하여 주시어 빠른 시일내에 측정소 이전이 가능하도록 아래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협의 사항 - 가. 이전부지(이전비용) 도로 점용하여 이전 가능(협조공문) - 장소 : 정릉램프 출구 ⇒ 길음램프 출구 나. 이전 일자 : 협의 붙 임 : 1. 지정물 이설 협의 1부. 2. 정릉도로사업현황 1부. 3. 현지점 및 이전지점 위치도 1부. 끝.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전문관 김흥주 대기측정관리팀장 代안미진 대기환경연구부장 03/13 어수미 협조자 시행 대기환경연구부-3467 ( ) 접수 ( ) 우 13818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주암동) / 전화 02-570-3474 /전송 02-570-3267 / khz0507@seuol.go.kr / 대시민공개
11445602
20211012205741
본청
대기환경연구부-3467
D0000029369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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