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의 겸임금지 관련)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의 겸임금지 관련)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의 청산인도 선거관리위원회 겸임금지에 해당여부 《회 신》 해산된 재건축조합의 청산인은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제36조 겸임금지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항상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3/1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48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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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의 겸임금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4897 생산일자 2017-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2936084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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