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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환경영향평가 용역 발주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수정사항 보고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3174 결재일자 2017.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박관현 김대권 03/13 서대훈 『서울시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용역』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수정 검토 보고 2017. 3. 도시빛정책과 서울시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용역』관련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수정 검토 보고 2017.3.8일자로 재무과에 계약의뢰한 『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시행과 관련, 담당자로부터 입찰참가자격 변경 및 신인도 가감점 평가에 대한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서울시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용역 ❍ 사업기간 : 착수일로 부터 210일 ❍ 사 업 비 : 129,600천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재무과 계약담당자 의견 1. 입찰 참가자격 변경 요청 ▶ 단독입찰 또는 공동수급 ⇒ 단독입찰 삭제 및 분담이행으로 변경 입찰참가 자격 도시빛정책과에서 계약의뢰한 내용 재무과 담당자 의견 다음 1) ~ 4항)에 해당하는 자격 중 단독입찰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전기설비(업종코드 3570) 또는 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3571) 또는 자연 환경(업종코드 3596)〕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디자인 진흥원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 코드 4442)〕로 신고를 필한 업체 3) 국가표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조명분야)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출자하여 설립된 단체나, 법인에 의해 설립된 학회 또는 법인인 연구기관, 각종 법령 및 대학 학칙에 의거 설립된 대학부설 연구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다음 1) ~ 4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업체로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할 수 있습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전기설비(업종코드 3570) 또는 전기전자응용(업종코드 3571) 또는 자연 환경(업종코드 3596)〕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디자인 진흥원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 코드 4442)〕로 신고를 필한 업체 3) 국가표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조명분야)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출자하여 설립된 단체나, 법인에 의해 설립된 학회 또는 법인인 연구기관, 각종 법령 및 대학 학칙에 의거 설립된 대학부설 연구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2. 정량적 평가시 신인도를 제외한 나머지로 20점 조정 요망 ▶ 도시빛정책과에서 의뢰한 평가점수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 가 ① 사업책임기술자 기술(학위)상태 4 20 〔발주부서 평가〕 약자 및 우수업체일 경우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최고 4점의 가산점 을 부여 ② 분야별책임기술자 기술(학위)상태 4 ③ 사업 수행실적 (최근 5년간) 실적금액 3 6 실적건수 3 ④ 참여회사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평가지표 4 ⑤ 신인도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업무정지 유무 2 ※ 약자 및 우수업체 평가 가점 정성적 평 가 ① 사업수행 계획 10 60 [심사위원 평가] ② 수행방법, 빛환경 측정 및 분석 20 ③ 수행능력, 빛공해 환경영향 평가 20 ④ 빛공해 관리 방안 10 입찰가격 평가 20 합 계 100점 ▶ 재무과 담당자가 조정 요청한 사항 - 신인도 가감점 2점을 20점에 포함 ⇒ 신인도를 제외한 나머지로 20점 조정 요망 󰏚 재무과 의견에 대한 검토 보고 1. 입찰 참가자격 변경 요청 ▶ 재무과 의견 - 단독입찰 또는 공동수급 ⇒ 단독입찰 삭제 및 분담이행으로 변경 ▶ 도시빛정책과 의견 : 재무과 의견 수용 불가 -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서울시 빛환경을 측정.조사.분석 하는 용역으로 ①엔지니어링 산업체 ②산업디자인전문회사 ③공인시험기관(조명분야) ④학회, 연구기관에서 각각 독립적 으로 수행 가능하므로 면허 보완을 위해 시행하는 분담이행방식 은 부적정함 -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시행 업체. 기관이 많지 않아 수행 실적 상호 보완을 위해 공동이행방식이 적합함 (결론) 상기 ① ~ ④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로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케 하고자 하며 추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업체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2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를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자 함 2. 정량적 평가중 신인도 가감점 사항 변경 요청 ▶ 재무과 의견 - 신인도 가감점 2점을 20점에 포함 ⇒ 신인도를 제외한 나머지로 20점 조정 요망 ▶ 도시빛정책과 의견 : 재무과 의견 수용 - 기술능력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 (수정) (수정내용) ① 사업책임기술자 기술(학위)상태 : 4점 ⇒ 5점으로 조정 ② 분야별책임기술자 기술(학위)상태 : 4점 ⇒ 5점으로 조정 ⑤ 신인도 가점 : 2점 ⇒ 신인도를 제외한 나머지로 20점 조정 하고 약자 및 우수업체 등 가산점 평가항목으로 변경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 가 ① 사업책임기술자 기술(학위)상태 5 20 〔발주부서 평가〕 약자 및 우수업체 등 일 경우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p8쪽의 협상계약시 가산점 세부내역에 따라 최고 4점의 가산점 을 부여 ② 분야별책임기술자 기술(학위)상태 5 ③ 사업 수행실적 (최근 5년간) 실적금액 3 6 실적건수 3 ④ 참여회사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평가지표 4 ※ 약자 및 우수업체 등 평가 가점 정성적 평 가 ① 사업수행 계획 10 60 [심사위원 평가] ② 수행방법, 빛환경 측정 및 분석 20 ③ 수행능력, 빛공해 환경영향 평가 20 ④ 빛공해 관리 방안 10 입찰가격 평가 20 합 계 100점 ※ 약자 및 우수기업,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고용안정.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 정도, 신인도 평가에서 배점한도 20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함 3. 공동도급으로 사업 참여할 경우 경영상태 평가시 참여 지분율 반영 (추가 사항임) (당초) 공동도급으로 사업 참여할 경우 경영상태 평가시 참여 지분율 을 반영하여 평가 할 것인가에 대한 명시가 없어 논란의 소지가 있음 (변경) 공동도급으로 사업 참여할 경우는 경영상태 평가시 참여 지분율 을 반영하여 산정한다는 사항을 명시 예시) 입찰참가 평점 = (A사 비율×지분율) + (B사 비율×지분율) 󰏚 향후 추진일정 ❍ 입찰 참가등록 및 가격투찰 : ‘17.3.29(수)10:00~3.31(금)17:00 * 입찰참가자격등록 : ‘17.3.29(수)18시까지 ❍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 ‘17.3.319금)10:00~17:00 ❍ 제안서 평가계획 수립 : ‘17.4.7(예정) ❍ 평가위원 후보 연락순서 선정 : ‘17.4.10(예정) ❍ 제안서 평가계획 평가 : ‘17.4.11(예정) ❍ 협상적격자 및 우선 협상대상자 통보 : ‘17.4.12(예정) ❍ 협상계약 체결 : ‘17.4.13(목) ~ 4.24(예정) ❍ 용역 착수 및 시행 : ‘17.5월초 ~ 11월말 (착수일로부터 210일) 붙임 : 1. 입찰공고문 1부 2. 제안요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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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환경영향평가 용역 발주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수정사항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3174 생산일자 2017-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관현 관리번호 D000002936803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빛공해방지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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