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토운반 변경 검토보고 -탄천물재생센터 복개공원(4단계)공사-

문서번호 방재시설부-4083 결재일자 2017.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재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송민영 이도헌 03/13 남궁용 협조 사토운반 변경 및 소운반 반영 검토보고 - 탄천물재생센터 복개공원(4단계)공사 - 2017. 3.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사토운반 변경 및 소운반 반영 검토보고 - 탄천물재생센터 복개공원(4단계)공사 - 사토운반에 투입된 운반차량 규격을 실제 사용한 차량 규격으로 변경(D/T 15톤 ⇒24톤) 및 구조물 되메우기 토사를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현장내 소운반 반영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관련근거 ◦ 탄천감 17-43(2017.3.8) : 사토운반 변경 및 소운반 반영 실정보고 Ⅱ 공사개요 ◦ 공 사 명 : 탄천물재생센터 복개공원(4단계)공사 ◦ 규 모 : 복개 구조물 A=33,978㎡, 공원 조성 1식 ◦ 사업기간 : ′13.10.1. ~ ′17.4.30.(4차: ′16.3.6 ~ ′17.4.30) ◦ 도 급 비 : 27,364,209천원(4차 7,273,459천원) ◦ 시공사/감리사 : 웅진개발 외1 / ㈜유신 외 1 Ⅲ 현 황 □ 보고내용 ◦ 방재시설부-6945(2016.5.12.) 기 승인된 사토운반 장비규격 변경 사항 반영(당초 15톤 D/T ⇒ 24톤) ◦ 구조물 되메우기 토사 소운반 반영 - 타원크레인 기초, 연결계단 기둥, 보도육교 Pier 등의 구조물 되메우기 토사를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탄천환경내 적치장으로 운반 및 되메우기시 재운반에 따른 소운반비 반영 ◦ 수량 증감 현황 구 분 단위 수 량 비 고 당초 변경 증감 사토운반 ㎥ 786 - 감) 786 15톤 반영 - 786 증) 786 24톤 반영 토사 소운반 ㎥ - 1,645 증) 1,645 ◦ 금액변경 현화 구 분 금액(천원) 비 고 당초 변경 증감 사토운반 14,065 11,882 감) 2,183 토사 소운반 - 8,734 증) 8,734 직접공사비 14,065 20,616 증) 6,551 제경비 2,935 3,884 증) 949 공급가액 17,000 24,500 증) 7,500 부가가치세 1,700 2,450 증) 750 도 급 액 18,700 26,950 증) 8,250 Ⅳ 검토의견 □ 책임감리 검토의견 ◦ 사토운반 장비 규격 변경은 기 실정보고 승인사항 반영 ◦ 되메우기 토사 재운반은 현장여건상 반영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사토운반비 규격변경은 시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공사게약조건 제7절(설게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의거 산출단가와 낙찰율의 평균단가 적용하고, 소운반비는 기 계약단가 적용 Ⅴ 조치의견 ◦ 책임감리원 보고내용을 검토한바 현장여건을 반영한 설계변경 사항으로 하다고 판단되어 추후 설계변경시 반영코자 함. ◦ 공사비 증감 현황 구 분 금액(천원) 비 고 당초 변경 증감 도급공사비 18,700 26,950 증) 8,250 붙임 : 감리 실정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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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토운반 변경 검토보고 -탄천물재생센터 복개공원(4단계)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4083 생산일자 2017-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민영 (02-3708-8762) 관리번호 D000002936119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원 > 주거환경개선공사시행 > 물재생센터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