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층건축물 옥상 『생명의 문』 설치 확보 안내

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송파소방서 수신 잠실시그마타워 등 17개소 (경유) 제목 고층건축물 옥상 『생명의 문』 설치 확보 안내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송파 예방과-4335(2017.02.22.)호“2017년 중점 소방안전관리 대책” 나.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제3항 제1호 다.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3. 최근 발생하고 있는 고층건축물에 대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상층부에 거주하는 입주민 등 안전한 대피를 위한 『생명의 문』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권장·안내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치대상 : 잠실시그마타워 등 17개소 나. 설치시기 : 연중 설치 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관련 법규(규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030호, 2016.02.29.시행) * 2016.2.29이후 신규 주택건설 사업대상 부터 적용 제16조의2(출입문) ①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지상 출입문, 지하주차장과 각 동의 지하 출입구를 연결하는 출입문에는 전자 출입시스템(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으로 출입문을 여닫을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의 출입문은 제외한다. <신설 2016.2.29.> ④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자출입시스템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連動)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개정 2016.2.29.> 라. 비상문 자동개폐장비 설치 원리 붙임 : 1. 고층건축물 헬리포트 설치 근거 1부.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부. 끝. 송파소방서장 담당자 윤영남 예방팀장 신학철 예방과장 03/13 박충건 협조자 시행 예방과-5991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마천동), 송파소방서 현장대응단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3 /전송 02-431-81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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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층건물 헬리포트 설치 법적 근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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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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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 옥상 『생명의 문』 설치 확보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991 생산일자 2017-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영남 (02-431-4105) 관리번호 D00000293730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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