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2883 결재일자 2017.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계획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권경희 신현석 양용택 03/13 김학진 협 조 ************************ 수의계약 검토 보고 2017. 3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수의계약 검토 보고 *********************** 용역사 선정을 위한 일반공개경쟁 입찰공고를 추진하였으나 2회 유찰 되었으며, 본 과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수의계약을 통해 용역사를 선정하여 과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배 경 일반공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하였으나 2차례 유찰 - 유찰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입찰의 성립)에 의거 2개 업체 이상 접수하여야 하나 1개 업체만 접수함에 따라 유찰 과업내용, 용역계획 및 발주방식 변경 등을 통해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재 추진할 경우 과다한 기간 소요(약2개월) -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 40일(계획변경, 입찰 및 재입공고 등) - 제안서평가 및 계약 : 20일(제안서 평가 계획수립 및 평가, 계약) 일반공개경쟁 입찰공고 시행 후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 유찰사유 분석 - ***********과업내용상 전문가 논의를 통한 방향 설정 및 다양한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따른 과업기간 장기화 우려, 추진중인 주변사업 및 계획들과의 연계 검토 등의 어려움을 우려한 것으로 파악됨 Ⅲ 용역개요 □ 용역개요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 과업범위 :***************************** ※ 계획범위는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의에 의해 조정가능 ❍ 용 역 비 : 금*******,000원 ❍ 주요내용 - ************************************* - ************************************** Ⅱ 추진 현황 □ 용역 시행 ❍ ‘16. 8.19. 용역 시행 계획 방침 수립(도시계획과-12188) ❍ ‘16.10. 6.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결과 – 적정(조건부)] ❍ ‘17. 1.16. 과업내용서 등 전문가 사전 자문 ❍ ´17. 2. 1. 용역 시행 및 계약의뢰 ❍ ´17. 2. 2. 용역 입찰 공고 (유찰) - 기간 : ‘17.2.2 ~ 2.23 (20 일간) **************************************** ❍ ´17. 2.24. 용역 입찰 재공고(유찰) - 기간 : ‘17.2.24 ~ 3.7 (10 일간) **************************************** ******************추진 (‘16.11.1 ) - **********(월1회) : 3차 회의 개최 - ************(월1회) : 3차 회의 개최 Ⅳ 관계기관 추진 사항 검토 □ ******************* 과업기간 : ‘16.5 ~ ’17.12 주요과업 - 지역특성, 상위계획 및 여건변화 등을 반영한 공간계획 재검토 - **********특별계획구역 사업 실현성 제고방안 마련 추진현황 : MP회의 22회 개최 (주1회, MP·시·구·용역사) □ *************************** 과업기간 : ‘16.3 ~ ’17. 6 주요과업 -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타당성 분석에 따른 최적의 사업추진방식 수립 추진현황 : 분과위원회 3회 개최 (월1회, 전문가·시·코레일·용역사) ※ 검토의견 ************************ 여건변화에 따라 주변지역과 상호 연계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 필요하나 용역업체 선정 지연시 ************************************************ Ⅴ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방법 □ 계약대상 용역업체 업 체 명 :************************* 입찰가격 : ***************************************** 사업책임자 - 사업총괄책임자 :************** 업체명 대 표 책임기술자 비 고 ****** *** *** 주 간 사 ***************** ***** *** 공동참여사 검토사유 - 일반공개경쟁 용역입찰 공고시 2회에 걸쳐 단독으로 참여함 - 당초 제안서 평가기준을 적용 기술자확보 및 회사경영 상태 등을 확인한 결과 정량적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검토됨 - 정량적 기준에 의한 평가 : 20점 ․ 사업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 9.38점 ․ 유사용역, 업무정비, 재정상태 건실도 : 9.34점 ․ 우수기업 등 가산점 : 3점 (소기업) 수의계약 대상업체에 대한 기술자 보유현황에 따른 전문성 및 기술성, 최근 5년간 공공기관과 계약된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추진실적 등을 감안할 때 본 용역수행에 적합한 업체로 판단됨 ※ 공공기관과 도시관리계획 분야 최근5년 실적(17건) □ 계약방법 : 수의계약 일반공개경쟁 입찰공고 결과(2회)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의거 수의계약 가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Ⅵ 행정사항 재무과에 ********************** 수의계약 요청 - 계약상대자 : ************************* 붙임 : 1) 공문 및 가격제안서 각 1부. 2) 증빙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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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관리과-2883
D0000029360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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