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의계약 검토 보고

문서번호 도시관리과-2883 결재일자 2017.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계획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권경희 신현석 양용택 03/13 김학진 협 조 ************************ 수의계약 검토 보고 2017. 3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수의계약 검토 보고 *********************** 용역사 선정을 위한 일반공개경쟁 입찰공고를 추진하였으나 2회 유찰 되었으며, 본 과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수의계약을 통해 용역사를 선정하여 과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배 경  일반공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하였으나 2차례 유찰 - 유찰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입찰의 성립)에 의거 2개 업체 이상 접수하여야 하나 1개 업체만 접수함에 따라 유찰  과업내용, 용역계획 및 발주방식 변경 등을 통해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재 추진할 경우 과다한 기간 소요(약2개월) -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 40일(계획변경, 입찰 및 재입공고 등) - 제안서평가 및 계약 : 20일(제안서 평가 계획수립 및 평가, 계약)  일반공개경쟁 입찰공고 시행 후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 유찰사유 분석 - ***********과업내용상 전문가 논의를 통한 방향 설정 및 다양한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따른 과업기간 장기화 우려, 추진중인 주변사업 및 계획들과의 연계 검토 등의 어려움을 우려한 것으로 파악됨 Ⅲ 용역개요 □ 용역개요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 과업범위 :***************************** ※ 계획범위는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의에 의해 조정가능 ❍ 용 역 비 : 금*******,000원 ❍ 주요내용 - ************************************* - ************************************** Ⅱ 추진 현황 □ 용역 시행 ❍ ‘16. 8.19. 용역 시행 계획 방침 수립(도시계획과-12188) ❍ ‘16.10. 6.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결과 – 적정(조건부)] ❍ ‘17. 1.16. 과업내용서 등 전문가 사전 자문 ❍ ´17. 2. 1. 용역 시행 및 계약의뢰 ❍ ´17. 2. 2. 용역 입찰 공고 (유찰) - 기간 : ‘17.2.2 ~ 2.23 (20 일간) **************************************** ❍ ´17. 2.24. 용역 입찰 재공고(유찰) - 기간 : ‘17.2.24 ~ 3.7 (10 일간) **************************************** ******************추진 (‘16.11.1 ) - **********(월1회) : 3차 회의 개최 - ************(월1회) : 3차 회의 개최 Ⅳ 관계기관 추진 사항 검토 □ *******************  과업기간 : ‘16.5 ~ ’17.12  주요과업 - 지역특성, 상위계획 및 여건변화 등을 반영한 공간계획 재검토 - **********특별계획구역 사업 실현성 제고방안 마련  추진현황 : MP회의 22회 개최 (주1회, MP·시·구·용역사) □ ***************************  과업기간 : ‘16.3 ~ ’17. 6  주요과업 -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타당성 분석에 따른 최적의 사업추진방식 수립  추진현황 : 분과위원회 3회 개최 (월1회, 전문가·시·코레일·용역사) ※ 검토의견 ************************ 여건변화에 따라 주변지역과 상호 연계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 필요하나 용역업체 선정 지연시 ************************************************ Ⅴ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방법 □ 계약대상 용역업체  업 체 명 :*************************  입찰가격 : *****************************************  사업책임자 - 사업총괄책임자 :************** 업체명 대 표 책임기술자 비 고 ****** *** *** 주 간 사 ***************** ***** *** 공동참여사  검토사유 - 일반공개경쟁 용역입찰 공고시 2회에 걸쳐 단독으로 참여함 - 당초 제안서 평가기준을 적용 기술자확보 및 회사경영 상태 등을 확인한 결과 정량적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검토됨 - 정량적 기준에 의한 평가 : 20점 ․ 사업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 9.38점 ․ 유사용역, 업무정비, 재정상태 건실도 : 9.34점 ․ 우수기업 등 가산점 : 3점 (소기업)  수의계약 대상업체에 대한 기술자 보유현황에 따른 전문성 및 기술성, 최근 5년간 공공기관과 계약된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추진실적 등을 감안할 때 본 용역수행에 적합한 업체로 판단됨 ※ 공공기관과 도시관리계획 분야 최근5년 실적(17건)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일반공개경쟁 입찰공고 결과(2회)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의거 수의계약 가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Ⅵ 행정사항  재무과에 ********************** 수의계약 요청 - 계약상대자 : ************************* 붙임 : 1) 공문 및 가격제안서 각 1부. 2) 증빙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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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공문 및 가격제안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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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2883 생산일자 2017-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경희 (02-2133-8380) 관리번호 D000002936078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구청별지구단위계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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