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7년 2월 초과근무수당 지급 1. 지방공무원법 제45조(보수에관한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에관한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2017년 2월 인재개발원 소속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금액 : ***************************** ************************************************* - 기타직보수(101-02) : *************************** 나. 지급대상 : 인재기획행정팀장외 *********************** 다.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재무국 재무과), 인력운영비(통합편성), 인건비, 인건비, 보수(101-01) - 행정운영경비(재무국 재무과), 인력운영비(통합편성), 인건비,인건비, 기타직 보수(101-02) 라. 지급방법 : 붙임조서에 의거 금융결제원 대량이체 조치 마. 지 급 일 : 2017. 3. 10(금) 붙임 : 1. 2017년 2월 초과근무 내역 각1부. 2. 2017년 2월분 초과근무수당 지급명세서 1부.(별도첨부) 3. 2017년 2월분 초과근무수당 합산표 1부.(별도첨부) 4. 2017년 2월분 초과근무수당 집계표 1부.(별도첨부) 끝. 주무관 김승미 인재행정팀장 오세우 인재기획과장 03/07 원권식 협조자 시설재무팀장 이창희 시행 인재기획과-3194 ( ) 접수 ( ) 우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58 / http://hrd.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1444797
20211012205210
본청
인재기획과-3194
D000002930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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