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상반기 감사위원회 실적가점 운영계획

문서번호 감사담당관-4155 결재일자 2017.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송홍규 박영준 강희은 03/13 김기영 협 조 안전감사담당관 박동석 조사담당관 유재명 2017년 상반기 감사위원회 실적가점 운영계획 2017. 3.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상반기 감사위원회 실적가점 운영계획 2017년도 상반기 감사위원회 각 부서에서 추진한 우수성과사업 참여직원 등에 대한 실적가점 부여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운영개요 평가대상 ❍ 대상기간 : ’16. 10. 1. ∼ ’17. 3. 31.(6개월) ❍ 평가부문 : 사업실적, 개인실적 - 사업실적 : 중점과제, 역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업 선정 - 개인실적 : 일상업무혁신, 주민편의증진, 격무·기피업무, 기타 감사위원회 추천 가능인원 : 7명 ❍ 신청분야(사업 또는 개인실적) 및 비율은 부서별 자율 결정하되, 사업실적을 70% 내외로 신청 ❍ ‘사업참여자 + 개인신청자’ 수는 기관 추천 가능인원내 제한 ❍ 감사위원회 추천 가능인원 국 추천 가능 인원 최소 사업추천 인원 (7명˟70%) 7 5명이상 실적가점 부여원칙 ❍ 사업실적 또는 개인실적에 대한 신청분야·비율은 기관별 자율결정하되, 사업실적을 70%내외로 신청 ❍ 1인당 신청분야는 사업실적 또는 개인실적 중 택일 ❍ 사업실적 분야 신청의 경우 사업 참여자는 2명 이상 5명 이내로 하며 기여도는 주참여자는 30%, 보조참여자는 20% 이내로 제한 등 Ⅱ 감사위원회 자체운영 계획(안) 평가절차 부서별 대상사업 추천 (2017. 3.13일 까지) ⇨ 감사위원회 심사위원회 (2017.3.14.~15.기간중) ⇨ 결과공개 및 이의신청 (2017. 3.16.~20. 예정) ⇨ 심사결과・제출 (2017. 3.22일 까지) ․ 각 부서 자체 선정 후 감사담당관 제출 ․ 위원장 : 감사위원장 ․ 위 원 : 부서장 ․ 행정포털 게시판 ․ 감사담당관 → 인사과 ※ 전산입력 완료 ① 부서별로 현원×5%의 약 2배 내외 범위에서 실적가점 신청사업 (개인) 추천 ② 부서별로 추천된 사업(개인)에 대해 “감사위원회 실적가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감사위원회의 실적가점 추천대상 선정 및 순위 결정 ③ 결과공개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 - 결과공개 : 행정포털 ‘실적가점 게시판’을 통해 공개 - 이의신청 : 결과공개 시부터 3일 이내 감사위원회 실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감사위원장 - 위 원(3명) : 감사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 참관인(1명이상) : 평가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5급 이하 직원 1인 이상 참관 ※ 간사 : 감사총괄팀장  심사내용 - 제출대상 사업(인원) 선정 및 순위 결정 - 개인별 참여 실적 검토 - 이의신청 심사  심사방법 - 기관별 실적심사위원회 심사기준(붙임1)에 의거 심사하되, 참여자 및 기여도 확인・심사 면밀하게 실시 ※ 이의신청 심사 - 대 상 : 무임승차・기여도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 추천대상 결정사항 - 방 법 : 감사위원회 실적심사위원회(주무과 인사담당자)에게 이의신청서 제출(서식2) - 심사결과 처리 󰋻 기각의 경우 : 신청자에게 결과 통보 󰋻 인용의 경우 : 자체 선정심사결과에 반영하고 부서공지 ▷ 재심신청 :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 대 상 : 무임승차·기여도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 (※ 추천대상 결정사항은 제외) - 방 법 : 인사과에 재심신청서 제출(서식2) 붙임 1 기관별 실적심사위원회 심사기준 󰏚 사업실적 분 야 지 표 평 가 항 목 사업성격 (10%) 중요도 ∘사업의 규모, 비중 및 내․외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난이도 ∘예상되는 장애요인의 정도 사업성과 (40%) 달성도 ∘계획 대비 사업목표 달성도 (output) 효과성 ∘사업의 성과 (outcome) ※ 장기계속사업의 경우 - 계획단계와 실행단계 각각 제출가능하나, 실행단계 및 완료사업 우대 심사 추진역량 (30%) 노력도 ∘사업추진을 위한 실행단계에서의 노력 정도 시정기여도 (15%) 영향력 ∘시정에 미치는 효과 심사위원 평가점수(5%) ∘사업전반에 대한 심사위원의 종합 평가점수 󰏚 개인실적 분 야 지 표 평 가 항 목 추진역량 (40%) 업무개선 노력도 ∘개인분야의 우수 추진실적으로 적합 여부,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 ∘업무 추진에 투입한 개인 노력도 추진성과 (40%) 효과성, 달성도 ∘ 계획 대비 추진실적 달성도,사업의 성과 (outcome) 시정기여도 (15%) 영향력 ∘시정에 미치는 효과 심사위원 평가점수(5%)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심사위원의 종합 평가점수 붙임 2 사업실적 참여자 개념 및 기여도 배분기준 󰏚 참여자 소속기준  주․보조참여자는 성과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한 부서 소속 직원에 한정  단, 여러 부서(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의 경우 예외 인정 󰏚 참여자 인정기준  주참여자는 해당 사업에 대한 계획서, 중간보고, 결과보고 문서 등에 의해 해당 사업에 참여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주참여자로 인정  보조참여자의 경우에도 사업관련 주참여자의 결재문서 등에 의해 해당 사업에 참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인정 󰏚 참여자 구분 및 개념・기여도 한도 참여자 구분 참여자 개념 기여도 한도 주 참여자 성과사업 추진기간의 1/2 이상을 해당사업 담당 직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보고서 작성, 회의 주재 등 각종 업무를 주관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자 30% 이하 보조 참여자 성과사업 추진기간의 1/3 이상을 사업수행 부서에서 근무 하고 주 참여자를 도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자 20% 이하 붙임 3 공정성및투명성 강화대책 󰏚 이의신청(재심청구) 제도 활성화  부서장은 이의신청 절차와 방법을 충분히 공지하고 운영결과 인사과 제출 <서식 3> 참조  자체 이의신청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청구 <서식 2> 참조 󰏚 인사과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 별도 운영  이의신청은 e-인사마당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를 사용하여 접수가능 하며 접수사항은 사안에 따라 감사담당관에 사실관계 조사 의뢰  신청서 작성시 사유를 명확하게 적시, 관련 근거자료 붙임(단순 불만토로 등은 제외) 󰏚 가점 부여결과 등 심사결과 공개  기관 심사결과는 행정포털 부서업무 공지란, 실적가점게시판을 통해 공개  실적가점 부여 확정 시 인사과에서 개인별․사업별 점수 부여결과 행정포털 시 업무공지 게시판과 e-인사마당을 통해 공개 등 󰏚 가점 부정취득자에 대한 페널티 제도  부정취득자 등 부정사례에 대한 페널티 내용 전 직원 교육실시 : 부서장  부적격자(부정행위자)에 대한 페널티 강화 ▸경과실일 경우 당기 가점 미부여, 고의․중과실일 경우 기존 가점 박탈 ▸2회 적발시 위반자가 기 취득한 모든 가점 박탈 및 향후 3년간 가점 부여대상에서 제외 ▸동일 사업에서 위반자 2회 발생시, 해당사업 참여자 전원 가점 박탈 (참여자 전원 연대책임) ▸승진심사시 심사자료에 반영하고, 기 인사상 혜택을 받은 경우 승진예정자 승진취소, 감사관 징계요구 등 처벌강화  부서장에 대한 페널티 (연대책임) ▸위반건수 1건당 부서장 성과상여금(연봉) 지급등급 1등급 하향조정 ▸소속 직원 중 부정취득자가 2회 이상 연속 발생시, 향후 2년간 성과상여금(연봉) 최저등급 배정  해당기관에 대한 페널티 (연대책임, ’17년 상반기 신설) ▸당해연도 평가 배제, 향후 2년간 기관 신청 배제 붙임 4 실적가점 승진자후보자명부 반영기준 󰏚 실적가점 반영기준(「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 구 분 반영기간 반 영 비 율 최근 1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최근 1년전 2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최근 2년전 3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최근 3년전 4년이내 실적가점의 평균 일반․기능직 연구․지도직 5급 최근 4년 25% 25% 25% 25% 6급 최근 3년 34% 33% 33% - 일반․기능직 7~8급 최근 2년 50% 50% - - 일반․기능직 9급 최근 1년 100% - - - ※ 실적가점의 평균은 상․하반기 평정대상가점 ÷ 2 ※ 기간별로 산출한 가점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각각 반올림한 후 합산 ※ 근무성적평정 시기 조정(6,12월→4,10월)로 인해 실적가점 평정은 횟수(9급 최근 2회, 7~8급 최근 4회, 6급 최근 6회, 5급 최근 8회)로 반영됨. 󰏚 실적가점 반영(예시)  6급 직원이 - 2016년 상반기에 1.5점, 하반기에 1.2점을 받고 - 2015년 상반기에 1.0점, 하반기에 실적가점을 받지 못한 경우 2016. 11월말 기준 승진후보자명부에 실적가점 반영점수 ① 2016년 : 〔(1.5점+1.2점) ÷ 2〕× 0.34(34%) = 0.29점 ② 2015년 : 〔(1점+0점) ÷ 2〕× 0.33(33%) = 0.17점 → 승진후보자 명부 반영 점수(①+②) : 0.46점 붙임 5 개인실적 예비심사 다면평가표(안) 평가항목 평 가 표 질 문 내 용 부진 미흡 보통 우수 탁월 추 진 역 량 (20점) 적합성 (10점) 대상자의 업무 추진실적이 개인실적 분야의 우수사례로 적합합니까?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 (5점) 조직 내 다른 업무와 비교할 때 수행 하고 있는 업무의 양이 많으면서도 어렵거나 중요도가 높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노력도 (5점) 해당 목표달성을 위한 인적․물적 투입 및 자체관리, 점검에 대한 노력도가 높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추 진 성 과 (20점) 효과성 (10점) 해당 업무추진실적은 투입비용 대비 결과를 고려하여 최적의 효율을 통해 최고 효과를 가지고 온 것인가요? 개인기여도 (10점) 해당 업무추진실적은 개인이 추진한 것인가요?(개인의 실적인 경우 5점, 팀의 실적인 경우 개인의 기여도에 따라 4~1점) 시 정 기 여 도 (10점) 시정기여도 (10점) 해당 업무의 추진실적이 시민이나 내부수혜자(타 공무원)가 원하는 바를 수행하고 있으며,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까? 총 점 (50점) 서 식 1 감사위원회 실적가점 부여신청서 (사업실적) 실적구분 코드번호 기 관 추천순위 / 사업(업무)명 실 적 요 약 (신명태고딕 15) (추진실적 및 효과 요약 - 서술식으로 작성) ※ 인정신청서는 3매 이내로 작성 ※ 신청서에 참고 사진․도면 등은 포함시킬 수 없음(포함시 임의 삭제) 󰏚 추진개요(HY울릉도B 16) (목적, 규모, 중요도 등 사업성격)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14) 󰏚 추진실적 또는 성과 (사업성격, 추진노력 등) ○ - 󰏚 효 과 (시정기여도 등 파급효과) ○ - 󰏚 기타 특이사항 ※ 실적증빙자료은 출력문서 파일철 형태로 1부 제출하시고, 사업(업무)관련 방침서(결재자 확인이 가능한 배포문서로 출력), 업무분장표 등 반드시 첨부 ※ 2016년 상반기 서울창의상 신청현황 작성 서울 창의상 부 문 등 급 제 목 신청년월 2017. 감사위원회 실적가점 참여현황 (사업실적) 연번 소속 직급 성명 담당업무 참여기간 참여 구분 (주,보조) 참여도 감사위원회 실적가점 부여신청서 (개인실적) ※ 개인실적은 기관 추천순위를 기재하지 마세요. 실적구분 코드번호 소속 직급 성명 현직급임용일 현부서전입일 사업(업무)명 업무담당기간 (실적평가대상기간 내로 작성) 실 적 요 약 (신명태고딕 15) (추진실적 및 효과 요약 - 서술식으로 작성) ※ 인정신청서는 2매 이내로 작성 ※ 신청서에 참고 사진․도면 등은 포함시킬 수 없음(포함 시 임의 삭제) 󰏚 추진개요(HY울릉도B 16) (목적, 규모, 중요도 등 사업성격)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14) 󰏚 추진실적 또는 성과 (사업성격, 추진노력 등) ○ - 󰏚 효 과 (시정기여도 등 파급효과) ○ - ※ 일상업무 혁신분야는 예산절감액을 반드시 기재요망 󰏚 기타 특이사항 ※ 실적증빙자료은 출력문서 파일철 형태로 1부 제출하시고, 추진실적 관련 방침서(결재자 확인이 가능한 배포문서로 출력), 업무분장표 등 반드시 첨부 ※ 2016년 하반기 서울창의상 신청현황 작성 서울 창의상 부 문 등 급 제 목 신청년월 2017. < 사업실적 및 개인실적 요약서 – 필히 1페이지 작성 > 기 관 명 (부서․팀명) 사 업 명 실 적 개 요 (예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 추천순위 > 1/2 투자출연기관 등‘갑의 부당행위’척결을 통한 박원순법 정착기여 ❍추진개요 - 부패행위에 대한 온정적 처벌 논란이 계속되는 市 산하 투자․출자․출연기관(전 19개)에 ‘박원순법’을 확산 • 0000 ~ ~ ❍추진실적 ① 투자․출연․출자기관(19개)에‘박원순법(공직사회 혁신대책)’확산 -‘서울시 투자․출자․출연기관 박원순법 확산’계획수립 및 실행(’15.11.30.) • 0000 ~ ~ ②「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운영 및 조사 -‘운영현황 ※ 의심사례 35건 중 부당행위 인정 3건 • 0000 ~ ~ ❍사업효과 - 산하 전 기관에 ‘박원순법’의 부패 무관용 원칙을 확산하여 ~ - 부당한‘甲’의 행태를 시민들이 상시적으로 신고할 ~ - 투자출연기관 등 갑의 부당행위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 위법행위자 엄중문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조치 등 ~ ※ 작성방법 - 사업실적 및 개인실적 신청자 모두 작성 - 양식변형 절대금지(테두리 고정) - 신청서 본문의 추진개요, 추진실적, 사업효과 요약 - 사업별 1면 초과금지, 가능한 1면 채울 것 신청서 작성요령 ※ 신청서는 사업실적 3매 이내, 개인실적 2매 이내 작성, 참고 사진․도면 등은 포함시킬 수 없음(포함 시 임의 삭제) 1. 사업구분 코드번호는 ▶ 사업실적 : 계획단계 1-1 / 실행단계 1-2 / 완료단계 1-3 ▶ 개인실적 : 일상업무 혁신분야 2-1 / 주민편의 증진분야 2-2 / 격무․기피업무 분야 2-3 / 기타 특수공적 분야 2-4 ※ 시민 만족도, 인지도 등 편의증진 관련 객관적인 자료 포함 작성 2. 기관 추천순위 자체 실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한 가점 부여신청 실적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한 추천순위(개인실적은 추천순위 미기재) ① 대상실적이 개인실적 중 일상업무 혁신분야인 경우 ②자체평가 결과 8개 사업실적 중 3순위로 추천하는 경우 실적구분 코드번호 2-1 기 관 추천순위 3/8 3. 사업(업무)명은 미사여구 사용을 자제하고, 사업내용 파악이 쉬운 명칭 또는 방침서상 실제 사업명 등 기재 (※ 방침서 및 계획서 제목을 사용) 4. 실적요약은 추진실적(성과), 효과 등 핵심내용만 5줄 이하로 요약 기재 5. 추진개요는 사업(업무)의 일반적인 개요 외에 심사위원들이 사업(업무)의 성격을 알 수 있도록 규모, 중요도, 난이도 등을 기재 6. 추진실적 또는 성과는 사업(업무)의 추진실적 외에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거나 성과를 얻기 위해 그간에 노력한 사항을 기재 7. 사업효과는 사업(업무)추진결과 서울시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타 기관(부서의) 횡단전개 사항 등을 기재 8. 기타 특이사항에는 개요, 성과, 효과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 기재 ※ 실적대상기간 중 인사발령된 타부서 직원 참여시 본인에게 사전에 반드시 협의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9. 실적개요서는 신청서 내용을 적절히 요약하여 작성 (양식변형 금지) 서 식 2 실적가점 이의(재심)신청 의뢰서 사업(업무)명 관련부서 감사위원회 △△△담당관 󰏚 사업개요(HY울릉도B 16)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14) 󰏚 신청자 참여내용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14) 󰏚 이의(재심)신청 사유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14) 󰏚 이의신청 진행경과 및 기각사유 ※ 재심 신청 시에만 작성 ○ (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14)) 제 출 자 과(담당관) 직급 : 성명 :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 상반기 감사위원회 실적가점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4155 생산일자 2017-03-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송홍규 (2133-3018) 관리번호 D00000293614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