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3908 결재일자 2017.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협력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김현정 代정성문 이원영 03/13 최광빈 협 조 ‘ 서울, 꽃으로 피다’캠페인 관련, 2017년 동네숲(골목길) 가꾸기 사업 추진계획 2017. 3. 푸른도시국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 꽃으로 피다’캠페인 관련, 2017년 동네숲(골목길) 가꾸기 사업추진계획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골목길에 주민 스스로 가꾸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여 녹지가 부족한 생활공간에 꽃과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마을지역 특색이 있는 골목길 경관으로 개선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도시녹화사업 보조금 지원) □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서울, 꽃으로 피다’캠페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69호,‘13.3.21.) Ⅱ 추진방향 □ 시민생활에 밀접한 골목길을 주민 스스로 가꾸는 자발적인 참여유도 □ 꽃과 나무를 식재하여 마을 명소, 지역특색이 있는 골목길로 경관개선 □ 골목길에서 주민들이 이웃과 함께 소통하는 마을공동체 문화형성 Ⅲ ‘16년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추진성과 ○ 지역주민공동체 참여 확대로 주민 스스로 가꾸는 사업 취지 달성 - 종로구, 중구, 성동구, 서대문구 등 해당 지역주민 공동체에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참여·추진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특색있는 골목길 조성 ○ 주민의견 수렴 및 참여활동 증대로 마을공동체 소통 강화 - 주민설명회, 주민참여 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주민참여율이 증가함으로써 서로 소통하는 문화 정착 <‘16년 추진실적> - 사업기간 : 2016년 4월 ~ 12월 - 대 상 지 : 종로구 충신4길 21 일대 골목길 등 11개소 - 면 적 : 15,180㎡ - 사 업 비 : 814백만원 ※ 주민참여 횟수 및 인원 : 329회 6,418명 □‘17년 개선사항 현행(‘16년) 개선(‘17년) ■ 골목길 이동형 화분 설치로 1회성, 소모성 시설물로 전락, 보완사례 발생 ■ 걸이형 화분 등으로 향후 유지관리 어려움 예상 ■ 1년생 초본 위주의 식재로 동절기 화단내 쓰레기 적치 등 문제 발생 ■ 과도한 시설물(계단, 휀스 등) 설치 요구로 인한 사업취지 변질 ■ 골목길 형태를 고려한 화단 도입(선형, 다각형 등) ■ 벽면녹화, 수목터널 등 다양한 입체녹화 유도 ■ 계절별 특성을 고려한 개화기 꽃종 및 상록 관목, 초화류 식재 유도 ■ 조경소재의 시설물 도입과 시설물 설치 최소화(사업비의 30% 이내 등) Ⅳ ‘17년 사업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년 3월 ~ 12월 ○ 대 상 지 : 서울시내 골목길 10개소 내외 선정(약 5,000㎡) ○ 사업내용 : 주민들이 함께 특색있는 골목길을 가꾸어 쾌적하고 녹색공간이 있는 골목길 제공 ○ 추진방법 : 제안서 제출받아 참여단체 심사선정 추진 ○ 사 업 비 : 981.5백만원 □ 공모개요 ○ 공모기간 : 2017. 3. 15(수) ~ 4. 5(수) ○ 신청자격 - 관련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10인 이상의 주민협의체(단체 고유번호 소지) ○ 공모내용 - 시민들에게 마을특색이 있고 함께 가꿀 수 있는 쾌적한 녹지공간이 있는 골목길을 제공하고, - 창의적이고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참여단체 공모 ○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공모신청서), 관련 등록증 각1부 ※ 한 단체당 골목길 대상지에 대하여 2지망까지 응모 가능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의 공원 또는 자치구(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 홈페이지에서 관련 양식을 내려 받은 후 작성 - 자치구(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 직접 방문 접수 및 우편 제출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고유번호증 사본 중 하나 - 전문가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원본 - 사업실적증명서 원본 ※ 사업제안서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 동일사업(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 사업)실적은 미제출 ※ 사업제안서에 관할 동 주민센터의 확인 날인 ○ 대상지 공모방법 대상지 선정 고려사항 지 원 한 도 자유제안 (대상지 및 사업) 고려사항은 차량통행이 불가한 곳, 차량통행은 가능하더라도 일반통행으로 차량주차가 어려운 곳,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아닌 곳 원칙적으로 1개길을 사업대상으로 하나 마을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1개 “길”이상도 가능 최소 30백만원 최대 100백만원 ○ 참고사항 - 사업금액별 지원조건 5천만원 이하 : 해당지역 거주 주민대표(통·반장 등) 또는 주민 3명 이상 참여 5천만원 이상 : 해당지역 거주 주민대표(통·반장 등) 또는 주민 3명 이상 참여 및 조경, 원예, 정원디자인, 식물 관련 전문가 1인 이상 참여 - 전문가 인정조건 관련분야 : 조경, 원예, 정원디자인, 산림, 식물 등 자 격 : 관련분야 국가기관 자격증을 취득하고 10년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관련분야 대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인 자 - 제외대상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취지)의 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 받을 예정인 단체 최근 3년내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기타 사업제안에 따른 1:1 컨설팅 내용 :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방법 설명 기간 : 2017년 3월 20일 ~ 2017년 3월 28일 장소 : 서울시 조경과, 각 자치구 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 Ⅴ 세부추진계획 □ 추진절차 사업제안서 공모접수 실시 2017. 3~4. (접수처 : 자치구) 사업설명 등 (1:1컨설팅) 2017. 3월중 (서울시) 사업제안서 심사선정 2017. 4월중 (서울시) 협약체결 및 보조금 집행 2017. 4월중 (자치구‧민간단체) ⇨ ⇨ ⇨ 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 (중간평가실시) 2017. 4 ~10. (민간단체) ⇨ 콘테스트 참여 2017. 10. (민간단체) 사업결과 및 사업비 정산보고 2017. 12. 10 (민간단체→자치구) 사업결과 및 사업비 최종정산보고 2017. 12. 31 (자치구→서울시) ⇨ ⇨ ⇨ □ 심의선정 ○ 심사위원회 개최 : ‘17년 4월중 ○ 선정방법 : 조경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사업제안서 검토 후 선정 ○ 선정기준(안) : 단체역량, 사업계획, 자치구 의견, 예산계획 등을 평가 - 단체역량 : 동일사업 실적은 실적증명서 불필요하나 유사사업 실적은 실적증명서 필요 ※ 서울시 시민정원사 봉사인턴과정 수료자 참여시 가점 부여 - 사업계획 총 괄 : 사업은 단계별로 추진(원예교육 → 조성)하도록 사업계획서를 작성 유지관리 : 유지관리 방법으로 "유지관리 공동체 구성" 또는 "공동체정원 조성 주민제안 사업" 등을 활용, 방안 없는 경우 유지관리 "10점" 중 최하점 처리 주민참여 : 주민참여 프로그램은 총 8회 이상 운영, 그 중 원예교육은 2회, 유지관리 교육 2회 이상이어야 함 자치구 의견 :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 자치구에서 평가 예산계획 : 적정성에 대해 평가 전년도 평가결과 등 : 사후관리 실태 점검, 평가결과 등을 가‧감점 부여 □ 심사결과 ○ 보조금 지원 : 인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시설비 등 - 사업계획서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원 - 사업수행중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비 지원 철회 및 전액 회수 ○ 지원규모 : 최소 30백만원, 최대 100백만원(심사시 조정가능) ○ 심사발표 : 2017. 4월중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게시 및 선정단체 개별통보 □ 행정사항 ○ 약정체결 - 시 기 : 1차 보조금 교부전 - 선정된 단체는 자치구에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조금전용카드 및 통장 발급 등 - 선정된 단체와 해당 자치구가 사업추진약정(이행보증보험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 ○ 보조금 교부 : 분할 교부 - 경상보조금 교부 실행계획의 예산집행계획을 토대로 보조사업자에게 월별 교부하되 1차 보조금 교부는 2개월치를 교부하고 다음달 부터는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잔액이 있을 경우, 다음 월 교부예정인 보조금에서 그 잔액을 차감하여 교부 - 자본보조금 교부시기 : 별도 지침에 의거 시행 - 이행보증보험 가입 확인후 보조금 교부 이행보증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2017. 12. 31일까지 ○ 사업평가 - 평가일시 : 2018. 1월중 - 평가내용 : 사업목적 달성 및 추진성과,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 - 결과조치 : 다음연도 사업추진시 반영 및 평가결과 공개, 백서제작 ○ 사업정산 - 수시로 보조금관리시스템 집행현황 및 사업추진실태 등 점검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 제출 Ⅵ 향후계획 ○ ‘17. 3. 15(수) ~ 4. 5(수) : 사업공고 ○ ‘17. 4. 3(월) ~ 4. 5(수) : 제안서 접수 ○ ‘17. 4. 6(목) ~ 4. 11(화) : 타기관 중복지원여부 등 조회 ○ ‘17. 4. 12(수) : 사업제안서 심사위원회 개최(예정) ○ ‘17. 4. 13(목) : 심사결과 발표(예정) ○ ‘17. 4.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17. 4 ~ 11월 : 단체별 사업실시 ○ ‘17. 12월 ~ ’18. 1월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붙임 : 1. 공모 공고(안) 1부. 2. 사업제안서 공모 신청양식 1부. 3. 공모지침(안) 1부. 4. 자치구 연락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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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조경과-3908
D000002935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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