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예산 지원 계획

문서번호 공동주택과-4875 결재일자 2017.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2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이규동 신동진 김장수 03/13 정유승 협 조 2017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예산 지원 계획 2017. 3.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예산 지원계획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의 내실있는 지원을 통해 입주자 및 사용자를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사전 예방하고 적극적인 재난대비․대응체계를 유지하고자 함 추진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8항(업무의 위탁) ○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9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2 소규모 공동주택 현황 ○ 소규모 공동주택 대상 -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 엘리베이터나 중앙난방설비가 없는 150~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 소규모 공동주택 현황 (기준:2015.12.31.) 구 분 계 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4,214(100%) 2,222(52.7%) 1,992(47.3%) ※ 건물동수 : 3,718동, 세대수 : 151,862세대 추진배경 ○ 소규모 공동주택은 안전관련 법령 미비로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방치 -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반기1회 안전점검 실시해야 하나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사항이 아님 ○ 자치단체 조례에 근거,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한 내실있는 지원을 통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사고 사전 예방 필요 - 시특법령에 의한 정밀점검 수준의 과업 수행으로 안전점검 내실 강화 그간의 안전점검 추진현황 ○ 2013년 ~ 2015년 : 육안점검 - 안전점검 대상 : 안전등급 C등급 287개 단지 - 점검시기 : 해빙기, 우기 - 점 검 자 :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 2명/1팀(1일 7개동) ○ 2016년 : 안전점검기관 위탁 안전점검(정밀점검수준) - 안전점검 대상 : 안전등급 C등급 94개 동 - 점검시기 : 시 계획에 의거 자치구별 자체계획에 따라 3년에 1회 시행 - 점 검 자 : 주택법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 한국시설안전공단 ‘17년 안전점검 기본방향 ○ ‘16년부터 강화된 안전점검의 지속적 확대(94개동→158개동+α) ○ 적극적 확대 추진하는 자치구에 대한 예산(시비) 우선적 지원 ○ 대상단지 전수조사 후 점검대상을 3년에 걸쳐 연차적 실시 안전점검 세부지원계획 ○ 총 지원대상 : 248개 단지 613개 동 -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중 안전등급 C등급 ○ 연차별 지원계획(안) : 3년에 1회(시특법 시행령 제6조 준용) - ‘16년 : 94개 동, ‘17년 : 158개 동~200개 동, ‘18년 : 319개 동 ○ ‘17년 자치구 지원 예산 : 322,400천원(1차 223,998천원 배정) - 자치구별 지원액 : 1,266천원 ~ 40,405천원(※붙임1 참조) - 자치구별 지원기준 :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2017년 기준 재정수요충족도를 기준으로 자치구별 재정력에 따른 차등보조율 적용하여 자치구와 매칭 지원 - 동별 지원금액 : 4,220천원/1개 동(※붙임2 참조) ○ 안전점검 실시 : 자치구별 자체계획 수립후 시행 -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구별 자체계획 수립 후 안전점검 실시 - 점검방법 : 위탁기관 전문기술자가 전문장비를 갖추고 안전점검 실시 ※ 위탁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8항에 명시된 기관 ○ 자치구 예산 확보방안 - ‘17년 : 자치구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한 지원금 등으로 예산확보 - ‘18년~ : 시행 대상(붙임3 참조)을 참조 자치구별 안전점검 예산편성 ○ 행정사항 - 사업시행 자치구 : 안전점검 결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 - 적극적 사업확대 자치구 : 예산 추가 신청시 예산범위내 지원 확대 - 미신청 자치구 : 안전점검 대상 확정 시, 서울시에 예산 교부신청 향후 추진일정 ○ 2017.3.07. :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계획 통보(서울시→자치구) ○ 2017.3.10. : 안전점검 시비 교부 요청(자치구→서울시) ○ 2017.3.15. :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예산 교부(서울시→자치구) ○ 2017.3~11. : 안전점검 실시, 점검결과 및 예산 집행실적 제출 ○ 2018.1. : 2017년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정산 보고 따로붙임 1. 2017년 자치구별 안전점검 예산 지원 내역 1부 2. 소규모 공동주택(1개단지내) 안전점검 대가표 1부 3. 서울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상 및 시행연도 1부 4. 소규모 공동주택(1개단지/1개동) 대가산출내역서 1부 . 끝. 붙임1 2017년 자치구별 안전점검 예산 지원 내역 (단위 : 공동주택 동/천원) 연번 자치구 예산분담비율 대상 수요예산 市 區 전체 지원 총액 市 부담 예산 자치구 부담 예산 단지 동 단지 동 1 종 로 구 30 % 70 % * ** * * ***** ***** ***** 2 중 구 30 % 70 % * * * * ****** ***** ***** 3 용 산 구 30 % 70 % * * * * ***** ***** ***** 4 성 동 구 40 % 60 % ** ** * * ****** ***** ****** 5 광 진 구 40 % 60 % * ** * ** ****** ****** ****** 6 동대문구 40 % 60 % ** ** * ** ****** ****** ****** 7 중 랑 구 50 % 50 % * ** 8 성 북 구 50 % 50 % * ** * * ****** ****** ****** 9 강 북 구 50 % 50 % * ** * * ****** ***** ***** 10 도 봉 구 50 % 50 % * ** * * ****** ***** ***** 11 노 원 구 50 % 50 % ** ** * ** ****** ****** ****** 12 은 평 구 50 % 50 % ** ** * ** ****** ****** ****** 13 서대문구 40 % 60 % ** ** 14 마 포 구 40 % 60 % ** ** * * ****** ***** ***** 15 양 천 구 40 % 60 % ** ** * * ****** ***** ***** 16 강 서 구 40 % 60 % ** ** * * ***** ***** ***** 17 구 로 구 40 % 60 % ** ** * ** ****** ****** ****** 18 금 천 구 40 % 60 % ** ** * ** ****** ****** ****** 19 영등포구 30 % 70 % * ** 20 동 작 구 40 % 60 % * * * * ***** ***** ***** 21 관 악 구 50 % 50 % * ** * * ***** ***** ***** 22 서 초 구 30 % 70 % ** ** 23 강 남 구 20 % 80 % ** ** 24 송 파 구 30 % 70 % * ** * ** ****** ****** ****** 25 강 동 구 40 % 60 % * ** * * ***** ***** ***** 총 계 248 613 62 158 535,180 223,998 311,182 ***************************************** 붙임2 소규모 공동주택(1개 단지내) 안전점검 단가표 구분 구조형식 경과년수 각 동의 연면적 금액(원) 1개 동 철근콘크리트 25년초과 35년이내 1,000㎡~10,000㎡ *************** 2개 동 철근콘크리트 25년초과 35년이내 1,000㎡~10,000㎡ *************** 3개 동 철근콘크리트 25년초과 35년이내 1,000㎡~10,000㎡ *************** 4개 동 철근콘크리트 25년초과 35년이내 1,000㎡~10,000㎡ *************** 5개 동 철근콘크리트 25년초과 35년이내 1,000㎡~10,000㎡ *************** 6개 동 철근콘크리트 25년초과 35년이내 1,000㎡~10,000㎡ *************** 7개 동 철근콘크리트 25년초과 35년이내 1,000㎡~10,000㎡ *************** 8개 동 철근콘크리트 25년초과 35년이내 1,000㎡~10,000㎡ *************** 9개 동 철근콘크리트 25년초과 35년이내 1,000㎡~10,000㎡ *************** 10개 동 철근콘크리트 25년초과 35년이내 1,000㎡~10,000㎡ *************** <참조 내용>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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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1단지(1개 동)대가산출내역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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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상 및 시행연도(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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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예산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4875 생산일자 2017-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규동 (2133-7295) 관리번호 D000002936049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소규모공동주택시설물및안전검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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