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7년 상반기 특정소방대상물 등 119행정정보시스템 현행화 계획 보고 1. 예방과-6163(2017.03.08.)호 『2017년 상반기 특정소방대상물 등 119행정정보시스템 현행화 계획』와 관련입니다. 2. 소방특별조사,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 예방소방 업무의 정확도 및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2017년 상반기『119행정정보시스템 특정소방대상물 등 현행화』작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정비기간 : 2017. 3. 13. ~ 5. 14. (평가 : 2017. 6. 1. ~ 6. 5. ) 나. 현행화 정비대상 : 붙임1참조 다. 정비분야 : 119행정정보시스템 특정소방대상물 중 2급 대상 라. 주요 정비내용 - 대상물 등급 / 공공기관 해당여부 / 주용도 및 부용도 정비 / 사용승인일 / 동·층정보 / 설비정보 등 ※ 2017. 1. 26. 개정된 법률에 따른 3급 대상물 신설 3. 행정사항 가. 본 현행화 작업은 자치구 건축물 세움터(건축물대장 등) 및 관련 법령, 붙임 자료를 활용하여 추진하고, 나. 필요시 현장 확인을 실시하되 기간 중 소방활동 자료조사와 병행 실시할 것. 다. 주간근무 예방담당은 본 현행화 작업 정비결과를 취합하여 매주 목요일 13:00까지 엑셀문서(붙임1)를 검사계획2(교.최영수)에게 메일로 보고 라. 본부 평가 대비 2017. 5. 26.(금) 이후 별도 통지시까지 시스템 입력 금지 마. 119행정정보시스템 등록정보에 대한 성과평가와 관련 우수한 성적 달성 및 예방소방행정통계의 정확도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등록정보 현행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특정소방대상물 정비대상(현장대응단) 1부. 2. 공공기관 범위 및 적용 기준 1부.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1부.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 1부. 5. 소방시설 년도별 적용기준 1부. 6. 행정정보시스템 특정소방대상물 등록정보 입력 방법 1부. 끝. 담당자 박효진 진압2대장 이태용 지휘2팀장 경봉규 현장대응단장 03/13 라수찬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2175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 http://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5-0119 /전송 02-446-4119 / / 부분공개(6)
11441517
20211012205741
본청
현장대응단-2175
D000002936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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