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1. 강서구 건축과-5949(2017.3.9.)호 관련입니다. 2. ********************* 신청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협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사항 ○ 대지위치 : ******************** ******************* ○ 건 축 주 : ********* ○ 건축규모 : ****************************** ○ 용 도 :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 구 분 : 신축 나. 협의내용 ○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다. 회신사항 ○ 본 건축물은「수도권정비계획법」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그 연면적이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용 시설 등에 해당하지 않는 바,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추후 건축사항(증축, 용도변경 등) 변경시, 재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나래 도시행정팀장 이준형 도시계획과장 03/13 최진석 협조자 주무관 양재연 시행 도시계획과-38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2동 3층 도시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09 /전송 / naroshi@seoul.go.kr / 부분공개(5)
11440788
20211012205741
본청
도시계획과-3867
D0000029369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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