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 적격심사 관련 질의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찰청장(교통운영과장) (경유) 제목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 적격심사 관련 질의 1.귀청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우리 시에서 발주한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입찰 후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와 도로교통법상 유료도로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의 교통안전시설공사(노면표시 도색) 실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현재 적격심사 중에 있는 사항으로 사안의 시급함을 감안하시어 2017. 03. 15(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ㅇ과속방지턱 도색공사가 교통안전시설공사(노면표시 도색)의 실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가. 갑설 -도로교통법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1항5호 노면표시 및 별표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 기준 및 표시하는 뜻」의 내용안에 과속방지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로 인정할 수 없어 실적에서 제외하여야 함. 나. 을설 - 과속방지턱 도색공사는 교통안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노면표시로서「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공사업 등록업체가 낙찰 받아 시행한 것으로,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와 공사내용이 동일한 공사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과속방지턱 도색공사는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 설치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인정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용호 ★교통시설팀장 代이용호 교통운영과장 03/13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46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497 /전송 02)2133-105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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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 유지보수공사 적격심사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4643 생산일자 2017-03-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호 (02)2133-2497) 관리번호 D000002936854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시설물관리 > 교통안전및도로시설물관리 > 교통안전및도로시설물설치및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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