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 1. 보건의료정책과 의료기관정책과-1828(2017.3.3.)호와 관련입니다. 2.「의료법」제3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정관변경 등에 대한 작성기준, 세부내용등을 정하여 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운영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들의 보건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고시)」제정(안)을 마련하여 2017.3.2.(목)부터 2017.3.24.(금)까지 행정예고 하였으니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검토의견을 2017.3.14.(화)까지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044-202-2475)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기준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3.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 의약과 주무관 최선미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3/13 박범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84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5 /전송 02-2133-0724 / food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11439546
20211012205741
본청
보건의료정책과-8417
D00000293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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