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950 결재일자 2017.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홍보교육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박창훈 황옥연 최성희 03/13 김윤섭 협 조 ★검사지도팀장 정덕재 담당자 안병철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영업주・종업원)에 대한” 2017년도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화재 No, 안전 Want!” 2017. 3. 홍 보 교 육 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Ⅰ. 추 진 근 거 4 Ⅱ. 교 육 목 표 5 Ⅲ. 2016년도 현황 및 실적 5 Ⅳ. 추 진 개 요 6 Ⅴ. 세 부 계 획 8 Ⅵ. 행 정 사 항 13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영업주종업원) 대상- 2017년도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도 저감을 위해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에 대한 초동대처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이용객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계획임. Ⅰ 추 진 근 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8조(소방안전교육) ①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① 소방안전교육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업주 2. 영업장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 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제2조(소방안전교육계획 수립)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8조 및 규칙 제5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소방안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Ⅱ 교 육 목 표 □ 실습체험 기회의 제공으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초동대처능력 향상 □ 실내구조의 복잡성, 내장재 위험성 등 강조로 관계자의 안전의식 제고 □ 피난통로확보 규정 등 관련법령에 대한 교육으로 교육의 실효성 향상 □ 최근 발생한 다중이용업소 관련 사건사고의 소개로 교육 관심도 제고 Ⅲ `16년도 다중이용업소 현황 및 교육실적 □ 관내 다중이용업소 현황 ○ 현 황 : 1,238개소 (일반음식점 > 노래연습장 > 고시원 > PC방 > 기타 순) <2017.1.1.기준> 계 휴 게 음식점 제과점 영 업 일 반 음식점 단란 주점 유흥 주점 영 화 상영관 비디오 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업 학원 목욕 장업 게 임 제공업 1,238 53 6 439 49 24 4 7 - 45 14 14 PC방 복합유통 게임제공 노 래 연습장 산 후 조리원 고시원 권 총 사격장 골 프 연습장 안 마 시술소 전 화 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88 7 293 10 136 - 46 1 2 - - ○ 최근 3년간 화재발생 현황: 총 26건(부주의 16, 전기적요인 8, 원인미상 1, 방화의심 1건) ○ `16년도 화재발생 건수 : 전년 대비 114% 증가(8건 증가) 참조 : 국가화재정보센터 □ 2016년 소방안전교육실적 ○ 실 적 : 총12회 317명 (집합 153명 / 사이버 164명)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집 153 6 15 9 5 5 3 1 8 5 11 4 81 사이버 164 12 10 12 22 16 12 11 15 19 12 16 7 ○ 업소별 교육인원 - 노래연습장30% > 일반음식점23.3% > PC방 11.6% > 고시원10% ○ 세부내역 구분 계 휴 게 음식점 제과점 일 반 음식점 단란 유흥 영화 상영관 비디오 감상실 비디오 소극장 복합 영상물 학원 계 317 10 1 74 12 10 - 2 - - 10 목욕장 게 임 제공업 PC방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노 래 연습장 산 후 조리원 고시원 전화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권 총 사격장 실 내 골프장 안 마 시술소 1 14 37 2 95 7 32 - - - - 10 - ○ 관련사진 Ⅳ 추 진 개 요 □ 교육대상 ○ 다중이용업 영업주 ○ 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또는 국민연금 가입 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 □ 해당업종 : 23개 업종 □ 교육시기 ○ 신규교육 (설치·변경 대상, 지위승계 등) - 다중이용업주 :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 교육대상 종업원 :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 ○ 수시교육 -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제10조․제11조․제12조제1항․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를 위반한 경우 - 영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은 위반행위 적발일부터 3개월 이내 ✶아래조항 위반 시✶ ① 영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이상 받아야 한다.(제8조 제1항) ② 영업주는 소방안전교육 대상자인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제8조제2항) ③ 영업장에 안전시설 등을 설치․유지하여야 한다.(제9조제1항) ④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제10조) 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을 규정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제11조) ⑥ 피난안내도 비치 또는 관련 영상물 상영하여야 한다.(제12제1항) ⑦ 정기적으로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고 결과서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제13조제1항) ⑧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제14조) ○ 보수교육(2016.1.21. 시행) -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 - 2016.01.20. 이전 교육이수자 : 2018.01.20. 까지 - 2016.01.21. 이후 교육이수자 : 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 □ 교육방법 : 소집교육, 사이버교육(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 이용) - 보수교육의 사이버교육은 2017년 1월부터 시행 □ 교육시간 : 4시간 이내(최소 2시간 이상) □ 교육안내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 구조 변경신고를 하는자 : 신고 접수시 ○신고접수 이외 대상 및 유관기관 통보대상 : 교육일 10일 전 ○교육일시 및 장소 등 홈페이지(본부․소방서) 게시 : 교육일 30일 전 ※통지서 송부방법 ⇒ 우편발송,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 □ 교육내용 ○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防火施設)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등 □ 유효기간 :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Ⅴ 세 부 계 획 □ 소집교육 ○ 추진부서 :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홍보교육팀) ○ 추진횟수 : 월1회 (분기별 본부 일괄 지정 통보) ○ 추진장소 : 노원소방서 4층 마들홀 ○ 보수교육운영 철저 : 법령 개정사항 등 교육자료 업그레이드 및 홍보추진 □ 소방안전교육 일정관리 철저 ○ 소방안전교육 일정 계획 수립(월) 및 교육 통지서 송부 교육대상자 통보 (검사지도팀) 교육계획 수립 (홍보교육팀) 교육통지서 송부 (홍보교육팀) 교육 실시 등 (홍보교육팀) ▪교육대상자 현황을 홍보교육팀으로 통보 ▪교육일정수립 ▪대상자 등록, 수정 ▪교육일 10일전 교육통지서 송부 (우편,전화,이메일등) ▪교육실시 ▪이수증명서 발급 ○ 교육통지서 송부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제9조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신청 또는 연기신청에 따른 경우에는 접수증의 교부로 교육통지서를 갈음할 수 있다. 1. 교육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2. 교육일시 및 장소 3. 지참물 등 구체적인 교육안내 4. 교육예정 일시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연기 신청의 고지 5. 교육 불참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발생 고지 6. 그 밖에 교육 참석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통지서의 송부는 교육대상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우편발송,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규교육 이수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사전 공지해야 할 유의사항】 〇 본인 신분증을 필히 지참할 것 〇 교육시간 10분 전까지 입실할 것 〇 교육에 불참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 사실 (관련법규 명시) 〇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방법 - 교육 연기신청 등 갑작스런 개인사정 발생에 대비 - 전화응대가 가능한 경우 전화번호, 담당부서 명시 - 홈페이지를 통한 응대가 가능한 경우 홈페이지 주소 등 〇 교육장을 찾아오는 방법 - 교육장 소재지의 정확한 주소명(지번주소 포함) - 지하철역명 : 출구번호 포함 - 버스정류장명 : 고유번호 포함 〇 주차장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사실의 명시 - 가급적 가까운 유료주차장 등 안내 □ 사이버 교육 ○ 개설장소 : 한국소방안전협회/사이버교육센터(http:cyber.kfsa.or.kr) ○ 교육대상 : 사이버교육으로 소방안전교육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 ○ 교육차시 : 6차시 ○ 수강조건 : 본인인증 ○ 수강방법 ① 협회 홈페이지(www.kfsa.or.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② 사이버교육 클릭하면 사이버교육센터 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후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될 경우 5분 후 다시 시도 ③ 수강신청 : 사이버교육센터 수강신청 화면에서 신청 - 주소 및 업소명 입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신규 또는 수시과정 구분 신청 ④ 교육수강 :“나의강의실, 나의학습현황”에서 “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 클릭 - 교육수강 :“학습하기”클릭 - 학습진도 : 제한없음(1일에 100% 수강 가능) - 진도체크 : 학습자가 스크롤 등으로 진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 제한 ⑤ 수료기준 : 수강(진도율 90%이상) ⇒ 설문(필수) ⇒ 수료 ⑥ 이수증명서 출력 : “나의강의실, 나의학습이력” 화면에서 출력 가능 □ 교육일정 홈페이지 게시 ○ 게시장소 : 서울소방재난본부・노원소방서 홈페이지 ○ 게시부서 : 본부 안전지원과(안전교육팀) ○ 게시방법 : 분기별 소방서 교육일정수립하여 본부에서 일괄 게시 ○ 접속경로 ▷본부・소방서 홈페이지→민원안내→자주찾는 민원→다중이용업소 소방 안전교육 안내→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일정표 □ 교육인력 지정 ○ 강 사 : 4명 ※ 관련법령: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연번 부 서 계 급 성 명 자격내용 과 목 1 예방과 지방소방경 양점철 지방소방경 - ①, ②, ③, ④ 2 예방과 지방소방경 정덕재 지방소방경 - ①, ②, ③, ④ 3 재난관리과 지방소방경 정숙경 지방소방경 - ①, ②, ③ 4 재난관리과 지방소방교 김수정 응급구조사 - ②, ④ ※과목 범례 ①⇒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②⇒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 대응 및 대피요령 ③⇒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防火施設)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④⇒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 교무요원 : 2명 연번 부 서 계 급 성 명 비 고 1 소방행정과 지방소방교 박창훈 2 소방행정과 지방소방교 안병철 □ 노원안전매니저(의용소방대)를 활용한 보조강사 운영 ○ 편성 : 의용소방대원 중 소방관련 기술보유자 육성 활용(현재 8명) ○ 내용 - 교육인원 대비 부족한 강사의 보조활동으로 교육의 내실화 - Input(입력)만 있는 교육에서 Output(체험)이 있는 교육으로 - 맨투맨 강의와 참여식 안전교육으로 교육의 질 향상 □ 119 행정정보시스템 활용 ○ 접속경로 ▷시 행정포털→업무데스크→소방→119행정정보시스템→소방교육 ○ 주요내용 - 소방안전교육 수료자 등록, 조회 등 체계적 이력관리 □ 교육 후 관리 ○ 교육이수자 -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교부 ✶관할구역 이외 거주 대상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 ○ 교육이수자의 영업소재지 서장에게 결과 통보(이수증명서 사본 첨부) ⇒ 교육실적은 교육시행 소방서에서 관리 -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 (재)발급대장에 기재 관리 ○ 교육 미이수자 : 사실관계 확인 후 과태료 조치 ✶특별법 시행령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 다중이용업주가 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 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 1회(50만원) / 2회(100만원) / 3회이상(300만원) Ⅵ 2017년도 달라지는 주요 법령 개정(안) 내용 □ 다중이용업소법 주요 개정(안) 구분 주요 변경내용 법 ① 허가관청에서 영업주 변경신고시 소방안전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토록 절차 마련(안 제7조의2) ②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자를 ‘다중이용업주’에서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로 확대(안 제13조의2) 령 ① 안전성이 확보된 피난기구를 확대하여 기준완화(별표1의2) ②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설치기준 전 대상으로 확대(별표1의2) 규칙 ① 비상구 부속실의 불연화로 피난안정성 강화(별표2) ② 안전시설등 설치 소방공사업자 실명제 운영(별지제7호서식) □ 소방시설법(법제심사 중) ○ 6층이상 건축물 전층 S/P설치 의무화, 소화기 내용연수 10년 규정 □ 건축법 시행령 ○ 산후조리원 건물내 화재위험시설* 입점 제한(제47조 ’16.7.19개정) * 위락시설(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등),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공장 등 ○ 산후조리원의 피난층 외의 층에 대피시설* 설치 의무화(제46조 ’17년 개정) * 대피공간, 발코니, 구름다리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 규제심사 중) ○ 신규 산후조리원에 대해 저층(1층) 설치* 의무화 * 대피시설을 갖춘 경우 2층 이상 설치 가능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보건복지부, 법제심사 중) ○ 실내 체육시설에 금연공간 지정(스크린골프연습장, 당구장 등) Ⅵ 행 정 사 항 □ 행정팀 ○ 안전교육 실시 후 교육대상자에게 대기시간 없이 이수증 전달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이수증 발급에 협조 □ 검사지도팀 ○ 설치신고 시 소방안전교육 일정 및 이수방법 안내 협조 ○ 완공신고 및 현장확인 시 교육이수 여부 확인 - 미이수시 교육 재안내 및 불이익 공지 ○ 교육대상자 홍보교육팀으로 통보 - 신규(재교부)완비 발급 대상 - 관련 행정기관 통보 대상 - 수시교육 대상자 등 ○ 관계법령 위반 시「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받은 후 대상자 및 적발일 홍보교육팀으로 통보 붙임 1.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일정표(2분기) 1부. 2.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문 1부. 3.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통지서 1부. 4.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신청서 1부. 5. 소방안전교육 신청서 접수대장 1부. 6. 소방안전교육대상자 확인서 1부. 7. 소방안전교육 연기신청서 1부. 8.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9.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1부. 10.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1부. 11.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재)발급대장 1부. 12. 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 사이버과정 수강방법 1부. 13. 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 사이버과정 이수자 정보 확인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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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950 생산일자 2017-03-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창훈 (02-978-6119) 관리번호 D000002935926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홍보및교육 > 시민안전교육운영 > 소방안전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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