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북 고창 및 전남 무안 고병원성 AI 의사환축 확인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북 고창 및 전남 무안 고병원성 AI 의사환축 확인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 알림 1.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3688호(2017.3.12.)호와 관련입니다. 2. 전북 고창 및 전남 무안 소재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사환축이 확인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단방역 강화 조치사항을 알려드리니, 관련 기관 및 자치구 가축방역부서에서는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조치 사항(자치구, 한강사업본부) - AI 종식시까지 가금사육 시설(개인, 학교 등) 가금 방목제한 철저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및 관계 법령의 위반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처분 및 고발 철저) - 철새도래지 및 그 서식지에 대한 방역소독 강화(1일1회) - 철새도래지 1일1회 예찰강화 및 야생조류 폐사체 신고접수 철저 - 가금사육 시설(농가, 식용란수집판매업소, 차량)등 방역소독 철저 - 가금사육시설 전담공무원 일일 전화예찰, 1일1회 소독 철저(자율, 기관) - AI 발생농가 역학관련 신속한 방역조치 및 보고 철저 - 축산농장 및 축산종사자 모임 및 대규모 행사, 집회 등 금지 홍보 ※ 1일1회 AI일일보고 철저 (전담공무원, 철새도래지 예찰 및 야생철새 폐사체신고·보고, 가금사육시설 및 철새도래지 방역소독) ○ 동물원 - 동물원 차량 및 관계자에 대한 이동통제 등 방역조치 철저 - 동물원 전 야생조류에 대한 모니터링 철저 - 인체감염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 및 보고 철저 ○ 협조사항 - 자연생태과 : 철새도래지 예찰 및 야생폐사체 신고접수·처리 철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AI방역관련기관,서구1-25,(가축방역부서) 주무관 김연주 수의공중보건팀장 진경선 동물보호과장 전결 03/13 전재명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55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96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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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 및 전남 무안 고병원성 AI 의사환축 확인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5524 생산일자 2017-03-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연주 관리번호 D0000029369928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가축위생및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