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무상양여 협조 요청 불용대상물품 조사

119특수구조단 수신 수난구조대장 (경유) 제목 무상양여 협조 요청 불용대상물품 조사 1. 관련근거 가. 『물품관리법』제35조(불용의 결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불용 결정의 기준 등), 제40조(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불용의 결정 또는 폐기를 하는 물품) 나. 서울특별시조례 제5787호『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다. 기획재정부령 제113호『물품관리법 시행규칙』제25조(물품의 내용연수) 라.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호『소방장비 내용연수 지정 고시』 마. 물품관리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79조(불용품의 양여) 바. 한소연 2017-18(2010.3.10.)호『불용 구조장비 무상양여 협조 요청』 2. 우리 단 수난구조대 관리중인 물품(장비)중 내용연수가 초과된 노후물품으로 사용불가, 수리불가 및 경제적수리한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조사기간 : 2016.3.13.(월) ~ 3.19(일) / 부서 자체조사 나. 조사대상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요청물품(스쿠바장비) 다. 조사방법 - 수난구조대 자체조사후 붙임1, 2 서식 작성 불용승인요청 - 불용승인요청 장비에 대한 실물확인, 현지 실사(행정지원과) 불용대상조사 (불용승인요청) ⇒ 실물확인 (현지실사) ⇒ 불용결정 심의회 개최 ⇒ 불용품 수집 ⇒ 불용처분 (양여) 수난구조대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 ↦ 단계별 별도계획 수립 시행 라. 향후계획 - 불용결정물품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 무상양여 - 불용(양여) 완료 물품에 대한 물품관리시스템 정비 3. 행정사항 ○ 불용대상물품(장비) 목록 및 불용 결정(승인 요청)서 제출 - 제출기한 : 2016.3.20.(월)한 문서에 의한 불용승인요청(붙임1,2) - 붙임 엑셀서식 변경 금지, 사진용량 200KB이하 *.jpg파일 제출 - 물품번호 16자리 반드시 기재하고 물품명, 규격, 수량, 구입일자, 단가 등은 반드시 물품관리시스템과 동일하게 작성하되 물품명이 실제 물품명과 상이할 경우에는 비고란에 실제 물품명 기재 붙임 1. 불용대상물품 목록(제출서식) 1부 2. 불용 결정(승인 요청)서(서식) 1부 끝. 행정지원과장 ★담당자 김현진 행정팀장 김형길 행정지원과장 03/13 권태미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3753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4층 (402호) / 전화 3706-1915 /전송 3706-19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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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양여 협조 요청 불용대상물품 조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3753 생산일자 2017-03-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진 (3706-1915) 관리번호 D00000293704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