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4357 결재일자 2017.3.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차진경 강흥수 03/13 정환중 협조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검토 결과 보고 (서울환경교육네트워크) 2017. 3.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검토보고 비영리민간단체의 변경등록 신청서 접수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등록증을 재교부하고자 함 관련법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등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단체개요 단 체 명 변경사유 개 요 서울환경교육 네트워크 (제1973호, ’16.1.7.) 정관변경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3길 36, 501호 · 대 표 자 : 조홍범 외 2 · 주된사업 : 서울지역 환경교육지도자 네트워크 구축 등 변경요청 사항 : 정관변경 (붙임3 참조) 단 체 명 검토내용 서울환경교육 네트워크 <구비서류> ․등록변경신청서 및 사유서, 등록증, 단체 정관 사본, 회의록 등 <등록변경 사유> ․모호한 단어, 명칭 정확화 및 불필요한 항 삭제 등 검토내용 검토의견 ․변경등록에 따른 구비서류가 제출되었고 정관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사정족수, 회의개최절차 등이 ‘적정’함에 따라 민원인의 신청대로 변경 처리 행정사항 ○ 사무소 이전사항은 주소가 정관에 특정되어 있지 않아 등록증만 변경하여 재교부하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시스템 수정 붙임 1. 비영리민간단체록증(재발급_안) 1부. 2.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신청서 1부. 3. 등록변경사유서 1부. 4. 정관 등 관련 서류 1부. 끝.
11438023
20211012205741
본청
환경정책과-4357
D00000293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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