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수공사비 재배정 결정 통지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보수공사비 재배정 결정 통지 1. 도봉구 주택과-4216(’17.2.2.)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도봉구 숲속마을 공동이용시설 보수공사비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오니 예산집행 완료 후 붙임2 ‘교부조건’에 따라 정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 재배정 내역 - 사 업 명 : 도봉구 숲속마을 공동이용시설 보수공사비 - 재배정부서 : 도봉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 재배정액 : 금990,000원(금구십구만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평생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주거지재생사업 추진(도정), 주거환경관리사업(도정), 시설비(40101) 붙임 1. 도봉구 숲속마을 공동이용시설 보수공사비 지원계획 1부. 2. 시비 재배정 교부결정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정민 주거환경사업팀장 김지환 주거환경개선과장 03/13 유철호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287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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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공사비 지원계획(17.3.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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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비 재배정 교부결정서(보수공사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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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보수공사비 재배정 결정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2872 생산일자 2017-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정민 관리번호 D000002935986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 > 동북권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