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7년 봄철 소방특별조사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소방특별조사) 나. 소방방재청 훈령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다. 市 예방과-2942(2017.3.2.)호『2017년 봄철 소방특별조사 계획 알림』 2. 해빙기 및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봄철 기간 동안 선제적 위해요소 제거 및 시민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소방특별조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점검기간 : 2************************* 나. 대 상 : ***** 등 51개소 다. 점 검 반 : 소방특별조사반(1·2조) 라. 중점확인사항 〇 소화기 등 소방시설 관리상태 적정여부 〇 비상구 및 피난 ․ 방화시설 훼손행위 여부 〇 자체점검 결과와 현장 소방시설 상태 일치 여부 〇 자율안전관리 체제 확인 및 화재취약요인 제거조치 등 붙 임 1. 2017. 봄철 소방특별조사 계획 1부. 2. 2017. 봄철 소방특별조사 대상 현황 1부 3. 2017. 봄철 소방특별조사 결과 보고(서식) 1부. 끝. 담당자 안수석 검사지도팀장 이승오 예방과장 이원희 소방서장 03/13 김형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3441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 전화 02-3492-3439 /전송 02-3423-1119 / scyms8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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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5741
본청
예방과-3441
D0000029369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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