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수도사업소 CU********3*******A13***************E0500-1& 수신자 *********************************************** (경유) 제목 공사비 지원 승인**************************************** 1. 고객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집안의 노후 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번호 주 소 성 명 건 물 현 황 계량기위 치 공사비 신청금액(원) 공사비 지원 승인금액(원) 비고 용 도 가구수 전용면적 (m2) 0962017017045 **************************************** *** ** 다세대 6 437.36 마당 2,860,000 2,288,000 직수 3. 지원기준 : 표준지원공사비 공동주택(공용배관) 세대당 40만원과 공사비의 80% 중 낮은 금액 4.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는 건물 내·외부의 노후수도관을 전체 개량하시고 「수도법」 제18조의 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5. 공사 완료 후 전화(☎3146-2421)로 검사요청(구비서류: 세금계산서, 공사사진)을 하시기 바라며, 수도사업소에서 공사완공상태 검사 후 공사비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황순미 현장민원과장 03/13 박은선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5692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홍제동) / 전화 3146-2421 /전송 3146-3740 / slrg0018@seoul.go.kr / 부분공개(6)
11437143
20211012205741
본청
현장민원과-5692
D000002937070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