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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현장민원과-5248 결재일자 2017.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결 재 이경임 03/13 김창년 협 조 교 육 일 지 교육일시 2017. 3. 13.(월) (09:00 ~ 09:30) 교 관 현장민원과장 교육대상 현원:22, 참석:18명, 불참:4명(민원센터4-불참자 추후 서면 교육) 교육분야 대통령 탄핵 선고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철저 2. 당내 경선관련 공무원 제한․금지 행위 안내 3. 초과근무수당제도 운영 및 부정행위 관리감독 철저 4.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철저 5. 전화민원 친절 응대 철저 교 육 내 용 1. 대통령 탄핵 선고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철저 대통령 탄핵선고 등 어수선한 사회적 분위기에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이 어느때보다 요구되는 만큼 전직원들은 시정에 전념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주시 바라며, 아울러 공무원 공직기강 해이 방지를 위해 수시 복무점검을 강화할 계획이오니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철저 -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근무자세 유지 - 출퇴근, 중식시간 엄수 및 무단이석, 출장 중 사적용무 금지 - 품위손상 등 사회적 물의가 우려되는 언행 금지 - SNS 등을 활용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집단행위 및 정치운동의 금지 등 규정 준수. 교 육 내 용 대통령 탄핵 관련 비상대비지침 1. 비상대비태세 확립 가. 북한 도발시 초동조치 및 위기대응을 위한 상황실(위기대응반) 편성․운영태세 확립 - 주요사태 발생 시 즉각 보고 및 대응체계 확립 - 외교․안보 및 국가중요시설 관련부처, 서울시 및 접경지역 시도*는 필수적으로 상황실 운영토록 조치 준비 * 원안위, 외교․통일․국방․미래․행자․산업부․국토부, 서울․인천, 경기․강원도 * 평시 운영중인 상황실(당직실) 을 중심으로 상황관리 강화 - 기타 부처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필요시 운영 나. 청사, 소산시설 등 공공시설 방호태세 확인 다. 국가기반시설 및 중요시설 방호실태 전면 점검 실시 라. 국가지도통신망 송‧수신 상태 점검(101개 기관) * 비상지령 전화, 안보팩스, 데이터통신망, 위성망 등 마. 충무사태별 조치계획 등 충무계획 확인 및 시행 준비 2. 민방위 준비 가. 민방위대원 동원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유지 - 민방위대 동원 준비 및 지역민방위대장 비상연락망 확인 등 나. 민방위 경보통제소 비상근무 강화 다. 화생방전 등 대비 각종 장비 점검 및 구조대원 출동태세 강화 라. 각 지자체는 관내 주민대피시설 확인 점검 및 비상발령 시 주민대피 안내 준비 - 대피시설 필수 비치비품(비상용품, 비상조명등, 방독면 등) 등 확인 2.당내 경선관련 공무원의 제한·금지행위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경선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제한·금지행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이와 관련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 육 내 용 -아 래 - ○ 각 정당의 당내경선에 선거인으로 참여하는 행위 ○ 각 정당의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 각 정당의 당내경선후보자후원회의 회원이 되는 행위 ○ 각 정당의 당내경선후보자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 〈 관련 법령 〉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음(「공직선거법」제57조의2제3항) ※「정당법」제22조에 따라 공무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음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 (「공직선거법」제57조의6제1항)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 (「공직선거법」제57조의6제2항)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음 (「정치자금법 」제8조) 3. 초과근무수당제도 운영 및 부정행위 관리감독 철저 초과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5조에 따라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초과근무 부정행위 근절을 위하여 부정행위 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을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초과근무 부정체크 사례에 대한 언론보도는 물론 시 내부게시판 등에도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수시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부정행위에 대하여 기준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오니, 전 직원은 부정행위로 적발되어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초과근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과근무 부정체크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조치 ○ 근거 : 초과근무수당제도 운영 강화방안(’09.3.31.), 초과근무 부정 행위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강화 방안 알림(’12.6.12.) ※ 부정체크자 : 음주, 학원수강, 운동 등 사적용무, 심야복귀 후 체크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다 적발된 직원 교 육 내 용 ○ 불이익 처분 조치 연간 적발회수 불이익 처분 조치 1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적발시점부터 1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2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적발시점부터 2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3회 이상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적발시점부터 3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위반자 명단을 별도 관리하여 성과상여금 지급 시 등급 하향 조정 - 1회 위반 시 : 성과상여금 1등급 하향 조정 - 2회 이상 위반 시 : 성과상여금 최하위 등급 배정 󰏚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조치 ○ 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부당수령액 전액 환수 및 2배 가산 징수 ○ 고의적으로 지침을 위반한 행위는 적발 횟수에 따라 초과근무 명령 금지 연간 적발회수 불이익 처분 조치 1회 적발 -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2회 적발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3회 이상 -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조치 ○ 위반 사실이 극히 불량하여「지방공무원법」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 요구 조치 ○ 부정수령자의 초과근무승인권자(과장) 성과연봉 등급 1단계 하향 조정 4.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철저 청탁금지법 시행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대한 경각심 고취, 공공부문에 내재된 근본적 부조리 근절 및 자정능력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시에서 공직기강 특별점검기간 운영을 하오니, 본부 각 부 및 사업소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 중점 점검사항 - (부정청탁) 법령위반 또는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정청탁 처리행위 - (금품수수) 직무관련성 여부를 불문한 모든 유형의 금품수수 - (이해충돌)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행위 - (공직기강) 성추행, 음주운전 등 품위손상, 무단결근 등 공직분위기 훼손 교 육 내 용 5. 전화민원 친절 응대 철저 □ 민원전화 응대 요령 -전화벨이 울린 후 3회 이내 받습니다. -인사 소속 인사말을 잘 알아들을수 있도록 말합니다. -담당자 연결시 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안내합니다. -본인이 답변할 경우 담당자 임을 밝히거나 답변하겠다고 말합니다. -응대 시 또박또박 명확한 목소리로 공손하고 정중한 어투로 응대합니다. -민원인의 말을 끝까지 듣고 공감 표현 후 응대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충분하고 적극적으로 안내합니다. -추가문의여부 확인, 종료인사 모두 말하고 종결합니다. -민원인보다 늦게 끊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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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일 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5248 생산일자 2017-03-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임 (02-3146-2502) 관리번호 D00000293616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