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중소기업중앙회장 (경유)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제목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직선거법 제8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3. 사회단체가 특정행사(교양강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받아 개최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위”에 해당 합니다.(선관위 질의회신 참조) 4. 이에 사업추진시 선거법 저촉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선관위 질의회신 내용 1부. 2.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1부.(메일송부) 3. 공직선거법상 시기별 제한행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학두 소상공인지원팀장 이영우 소상공인지원과장 03/13 곽종빈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41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전화 2133-5554 /전송 2133-0714 / garnett23@seoul.go.kr / 대시민공개
11435943
20211012205741
본청
소상공인지원과-4113
D000002936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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