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7년 3월분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수수료 지출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3087(2017.03.13.)호와 관련입니다. 2.「의료급여법」제33조 제2항에 의거 2017년 3월분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7년 3월분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수수료 지급 나. 지 급 액 : 금130,426,800원(금일억삼천사십이만육천팔백원) 다. 지급방법 : 지정계좌 온라인 입금 - 계좌번호 : 하나은행 1************804 - 예 금 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라. 납부기한 : 2017. 3. 20.(월)까지 마. 예산과목 :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의료급여사업, 일반운영비(201), 사무관리비(01) 붙임 1. 2017년 3월분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수수료 고지내역 1부. 2. 2017년 3월분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수수료 관련 공문 1부. 끝. 주무관 류민국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03/13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50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78 /전송 02-2133-0719 / / 대시민공개
11435505
20211012205741
본청
희망복지지원과-5007
D0000029368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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