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제02차 서울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심의(건축분과) 결과 통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제02차 서울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심의(건축분과) 결과 통보 1. 상수도사업본부 생산관리과-1608(2017.02.14.), 중구 건축과-27477(2016.12.02.) -4401(2017.02.22.), 성북구 문화체육과-4973(2017.02.17.), 강북구 문화체육과-4353(2017.02.14.) -4743(2017.02.16.), 동작구 교육문화과-4186(2017.02.23.)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신청하신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건축분과,‘17.02.23)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의결(조건)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안건별 심의 결과 안 건 명 심의 결과 의결(조건) 내용 <광통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물 대수선 조건부 가 결 - 문화재 보호를 위한 처리와 외피 디자인을 재설계 후 시문화재위원들에게 자문받을 것 <구 제일은행 본점> 리모델링 공사 조건부 가 결 - 문화재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시문화재위원들에게 자문 받아서 설계를 진행할 것 <화계사 대웅전> 대보 보수 및 창·평방 부재 보수 등 보 류 - 현재 기울어진 상태에서 지붕만 보수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므로 기둥을 정상적으로 세워서 보수해야 하고 원인 규명을 위해 원인 해소할 방법을 설계에 명시해서 다시 심의에 올릴 것 <장위동 김진흥 가옥> 허가사항 변경(설계변경) 원 안 가 결 - 원안 가결 <뚝도수원지 제1정수장> 보호구역 내 야외체험활동 공간 조성 등 조건부 가 결 - 문화재 보존 측면에서 문화재와 주변 원형을 유지하고 최소한의 정비만 하도록 시문화재위원들 자문을 받아 사업을 시행 <도선사 청담기념관> 지붕 방수 공사 등 자 문 - 당해 문화재가 아니므로 별도로 자문 받아 시행 <용양봉저정> 기초조사 학술용역 중간보고 자 문 - 구에서 발주한 학술용역의 명칭을 기초조사 학술용역으로 변경하고 중간, 최종 보고회가 끝나면 요약된 내용을 시문화재위원회에 자문 받을 것 ※ 제 02차 문화재위원회(건축분과)의 회의내용은 서울특별시(www.seoul.go.kr)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 ­ 결재문서 ­ 회의정보 ­ 위원회회의]에서 확인 붙임 : 현상변경허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생산관리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교육문화과장) 주무관 최영민 시문화재관리팀장 진태호 역사문화재과장 03/13 정상훈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48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9 /전송 02-768-8873 / scc012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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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02차 서울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심의(건축분과) 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4805 생산일자 2017-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영민 (02-2133-2639) 관리번호 D000002937059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정비및보수관리 > 시지정문화재보수복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