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실조회 회신(2016누51834)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고등법원 행정과 제6행정부 이 동원 판사 귀하 (경유) 제목 사실조회 회신(2016누51834) 귀 원 사건 2016누51834 조합원지위확인과 관련하여 요청하신 사실조회 사항을 회신합니다. ○ 사실조회 사항 1. 서울특별시 염리동 511-3 지상에 건축된 상동, 하동 중 하동옥상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이 1981년 2차 및 1982년 1차에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는지 확인 2. 위 하동 옥상 무허가 건축물은 지하층을 포함하여 총 몇층이고, 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증·개축 건물로 존재하는지 그 여부를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만약 위와 같은 조사를 하였다면 위 하동 옥상 무허가 건축물의 건축, 증축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항측 판독 현황도 및 항공사진 판독 조서를 첨부바람 ○ 회신 내용 1. 항공사진 촬영은 건축법 제78조(감독),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건축법 시행규칙 제39조(건축행정의 지도·감독),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46조(위반건축물조사 및 정비계획),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제7조 항공사진의 촬영 등)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서울시는 1971년부터 매 년 항공사진을 촬영, 관리하고 있으며 25개 자치구별로 항공사진 제공과 담당직원의 업무교육도 실시하여 자치구에서 자체 판독업무를 수행 하고 있으며, 자체 판독이 불가한 경우 등 자치구로부터 항공사진 판독 요청이 오면 일정시점에의 건축물 존치여부, 발생시기 등만을 확인하여 자치구에 회신해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각 자치구는 관할 건축물에 대한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위반건축물 여부(무허가 건축, 증·개축 여부, 시점 등)를 판단하여 위반사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압류, 고발, 철거 등으로 건축물 단속, 정비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4. 귀 원의 사실조회 사항은 자치구 소관사항으로 관할 자치구에 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정훈 건축지원팀장 홍성우 건축기획과장 03/13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57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20 /전송 02-2133-0750 / maru1007@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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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 회신(2016누5183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5735 생산일자 2017-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훈 (02-2133-7120) 관리번호 D000002937016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항측조사및관리 > 항측일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