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 및 추진 일정 제출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 및 추진 일정 제출 요청 1. 서울시 재생협력과-3694(2017.03.0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법에서 정한 기간까지(2012.02.01.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지 아니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일몰제 대상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해제)에 의거 정비예정구역을 해제 추진코자 하오니 주민공람 등 정비예정구역 해제신청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과 관련하여 주민공람등에 대한 귀 구의 정비예정구역 해제 추진일정을 2017.03.2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봉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종로구청장(주택과장) 주무관 신광현 재개발관리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3/1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39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187 /전송 2133-0758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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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 및 추진 일정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3957 생산일자 2017-03-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광현 (2133-7187) 관리번호 D000002936091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거환경개선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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